<질의요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78조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1), 재판상의 화해(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3)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매각 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7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때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같은 영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은닉재산의 반환 원인의 하나로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산법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78조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특례 제도의 입법 취지는 등기부의 외관을 믿어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등기명의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이나 분할납부기간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반환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제처 2011.10.13. 회신 11-0534 해석례 참조), 같은 조에 따른 매각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반환자의 반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77조제1항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자진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은 은닉된 국유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 상의 명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환자가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재산을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가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있는 등의 사정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그 상대방을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국가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이란 판결의 확정만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판결의 확정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7.28. 선고 9650025 판결례 등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102,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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