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법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물 안전감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8호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 범위를 벗어났으나, 같은 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정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규칙이라 함) 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에 관한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재료나 두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화구조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함)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일정한 재료 및 두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1호부터 제7호까지), 그러한 재료나 두께가 아닌 다양한 재료나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구조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검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8호부터 제10호까지) 보려는 취지이지, 건축주 등이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또는 같은 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내화구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만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법110조제8호의2에서는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등 참조), 건축물구조규칙 제3조에서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제8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18-0177,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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