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합의하면서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포괄임금제 명문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의 내용인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동의에 따라 제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선고 2017가단5061696 판결 [임금]

원 고 : 1. , 2. , 3. , 4.

피 고 / ○○○○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7.12.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철에게는 45,071,178, 원고 김성에게는 38,499,027, 원고 지환에게는 35,234,388, 원고 송진에게는 24,332,0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황희의 일부 증언, 원고 이철의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이자 피고 회사 직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생명보험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 피고 회사는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부분에서 뒤처지는 부분에 관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0.부터 2012.까지 피고 회사의 급여를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캐치업 플랜(Catch Up Plan)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그 과정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이를 진행하였다.

. 그런데, 캐치업 플랜에서 목표로 삼은 동종업체 7개사(을 제14호증, 교보생명, 삼성생명, 알리안츠, 푸르덴셜, ACE, MetLife, PCA를 포함한다) 중 푸르덴셜을 제외한 6개사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부분을 캐치업 플랜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해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캐치업 플랜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포괄임금제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포괄임금에 포함될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24시간을 제안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원고 이철은 2012.12.6.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사퇴하였고, 당시 집행부의 사무국장이었던 이호가 피고 회사와 계속하여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2012.12.2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행인 이구와 사이에 20121221일자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위 노사합의서 제4조에서는 포괄임금제: 회사와 조합은 본 합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전제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다. 단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 시 포괄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하되, 추가 합의 시까지는 기존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2개월 분 급여와 금 이백만 원을 2012.12.31.에 지급한다. , 2012.7.1. 이후 입사자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또는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피고 회사 측 증인 황희는 이 사건 합의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조와 오랜 협상 끝에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기본급 안에는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월 고정연장근로 시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고정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도 합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20시간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 황희는 캐치업 플랜의 대상으로 삼았던 7개 회사 중에서 6개 회사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이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24시간을 주장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8시간을 주장하였는바, 포괄임금 자체를 도입하는 데는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이의가 없었으나 시간에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협의를 해서 20시간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2.21. 이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명문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그 대신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봉의 15%에 해당하는 2012년 성과급(2),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NPAS 보너스(3), 2개월분 급여 및 200만 원(4), 201212월분 급여 및 연차보상금(5)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속 노사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보너스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보너스 합의(을 제13호증)도 체결하였다.

. 한편, 증인 황희는 이 사건 합의서 중 ‘2013년 임금협약시 포괄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하되, 추가 합의 시까지 기존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32월경부터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협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호 지부장과 사이에 추가연장근로시간을 몇 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 하나는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추가연장근로에 대해서 실제 시간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밤 10시 이후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지급하는 안을 협의하였다. 이 중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후자인 밤 10시 이후에 대해서 추가연장근로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피고 회사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협의는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된 것이어서,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한편, 피고 회사는 2015.7.1.부터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기준 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의 노사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합의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매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매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2013.1.1.부터 오후 10시 이전(2015.7.1.부터 오후 8시 이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그 이전과 달리 연장근로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포괄임금제 합의에 따라서 월 20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른바 기준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면서도, 정작 포괄적으로 합의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 구체적으로는 기준시간 이전(2015.1.1.까지는 오후 10, 그 이전에는 오후 8)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는 포괄임금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월 2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에 대한 합의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2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는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로서 이미 발생한 2012년 시간외근로수당의 대가로만 볼 수 있을 뿐, 향후에도 월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가없이 근로자들이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소제기 시점에서 임금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2014.3.부터 매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 등 참조).

 

.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동의에 따라 제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합의서에는 포괄임금제: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합의하면서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시간만 합의하였을 뿐, 고정연장근로 수당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회사가 2010.부터 2012.까지 3년간 시행한 캐치업 플랜은 피고 회사의 급여를 동종업계의 급여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당시 피고 회사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 회사들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는 캐치업 플랜의 전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캐치업 플랜에서 목표로 삼은 동종업계 7개 회사 중 6개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포괄임금제의 명문화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고 포괄임금제 명문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포괄임금제 명문화에 동의하겠다면서 피고 회사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의 끝에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포괄임금제 명문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대신 피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추가 금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연봉의 15%에 해당하는 2012년 성과급(갑 제4호증 제2)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NPAS 보너스(갑 제4호증 제3)

2개월분 급여 및 200만 원(갑 제4호증 제4)

201212월분 급여 및 연차보상금(갑 제4호증 제5)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노사합의 준수 보너스(을 제13호증)

(3)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중 노사는 2013년 임금협약시 포괄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는 2013년 임금협약시에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 중 ‘2013년 임금협약시 포괄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는 것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한 월 20시간에 언제까지 근무한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상반기부터 평일 오후 10시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에 종전에 발생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의 실무 협상을 통해 잠정 노사합의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한 후, 2012.12.21. 총회를 가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의 내용인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대가가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의 유효성

나아가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직 근로자인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 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인 피고 회사의 특징상 과업 중심의 업무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한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는 앞서 본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내용의 합의에 해당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 회사가 캐치업 플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한 것은 경쟁사 이상의 보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사 그룹을 구성하는 7개 회사 중 6개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목표로 삼은 경쟁사 그룹 평균 보수에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캐치업 플랜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전제에 해당한다.

캐치업 플랜에 따라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인상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 회사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외에 오후 10(20157월 이후 오후 8)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는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새롭게 합의한 이 사건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수정 내지 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설령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12.22. 선고 9910806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를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는 유효하다.

(4)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 당시 급여에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 월 20시간(추후 30시간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기존의 209시간 그대로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내용의 합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에서 의미하는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의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229시간으로 변동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 무효라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합의를 통한 포괄임금합의는 고정 연장근로시간인 월 20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5.13. 선고 20086052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임금합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월 20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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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0)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