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운영 실태

- 사업장은 본사와 지부로 구분되고 각 지부의 영업직원(영업부 소속)이 중·고득학생 학부모에게 학습지 교재 판매를 명목으로 과외교습 계약(10개월간 총 120시간 과외수업지도)을 체결하면,

- 각 지부에 있는 담당관리교사(지도교사관리부 소속)가 과외지도교사 선발, 학생배정, 과외수업 이행 여부, 과외시간에 대한 급여정산 등 과외지도교사를 관리

※ 과외교습계약은 전액 신용카드로 결재되며 금액은 모두 본사에서 관리

- 담당관리교사는 학생 소재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외지도 교사를 배정하고 과외지도교사는 학생과 사전에 과외수업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여 학생의 집을 직접 방문 과외교습 후 그 결과를 주간, 월간별 이메일로 각 지부 담당관리교사에게 통보

- 과외지도교사는 배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10개월간 주 3시간씩 총 120시간에 대해서 영어, 수학을 지도하며, 과외지도교사의 판단에 의거 교재, 교습방법, 지도내용 등을 결정함.

❍ 과외지도교사의 선발 등 관리

- 담당관리교사가 학습지도능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과외지도교사를 선발하며,

▪ 업무계약 체결시 “시간급 지급 및 세금 3.3% 공제하고 매년 5월에 환급받는 사실에 대한 안내, 과외교습을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 업무계약 외에 별도의 인사·근무규정 없음.

- 과외지도교사의 과외교습 포기, 학부모의 과외교사 교체 요구, 과외장소(학생의 집)가 원거리에 있거나 학생과 마찰이 있을 경우 조정 내지 다른 과외지도교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의 업무지시는 없으며 과외교사의 교습능력 부족 및 고의 결강 등이 확인되면 학생을 배정하지 않음.

※ 학생 1인당 10개월간 120시간 과외:399만원(교재비 및 과외비)

※ 업무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 급여 지급 요건:시간당 12,500원에 월 수업시간을 곱함.

◦ 세금 원천 공제:사업소득세 3%와 주민세 0.3%

◦ 근무기간:퇴사시 1개월전 통보, 최소 10개월 이상 근무

◦ 업무수행:수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당 관리자와 먼저 상의 후 빠른 시일 내에 보강

◦ 보고사항:매주 수업일자 및 시간을 담당 관리자에게 보고

◦ 기타사항:개인 과외나 고의적 수업결강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명시

❍ 과외지도교사의 급여 지급 형태

- 담당관리교사가 과외수업시간을 계산하여 본사로 4주 단위로 지급요청하면 본사에서는 각 과외지도교사의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

▪ 과외지도교사가 교통비, 교재비 등을 요구하면 과외지도 장소, 별도 학습 교재선택의 필요성 등 지급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포함하여 지급요청하기도 함.

-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시 개인사업소득세와 주민세에 해당하는 3.3%를 원천공제

※ 교사 1인당 주당 3시간~30시간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 귀 질의의 과외지도교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학생 1인당 미리 정해진 과외교습기간(10개월)과 학생당 총 과외시간(1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기는 하나 학생측과 협의하여 수업일정을 결정할 수 있고, 교습과정에서 회사측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과외지도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없고, 이들 상당수가 대학생으로 당해 사업장에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반면

- 회사측이 모집한 학생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교재로 지정된 시간(120시간)의 과외지도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리교사에게 통보 또는 보고(첫 수업 약속 및 결과 통보, 결강시 미리 보고, 매주 수업실적 보고)하는 등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급은(4주 단위로 지급)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케 할 수 없으며, 퇴사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을 통보토록 한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바,

-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한 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지도교사와 회사측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으며, 노무제공 시간에 상응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과외지도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6513,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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