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다중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범위에 1층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나목3)에서는 다중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주차장과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나목) 등의 용도를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1호다목1)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본문),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단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3)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과 달리 주택 층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물 내 주차장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에 종속되어 별도의 용도로 분류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단독주택 내 주차장의 용도는 주된 용도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또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법제처 2017.3.31. 회신 17-0041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1)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여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2007.2.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97,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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