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함)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인 관리사에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 점검에 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가 자신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는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로 인해 기존 업체에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관리사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등으로 하여금 소방시설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는바, 이러한 관리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239,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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