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해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으나 교복비 보조에 대한 최근의 긍정적인 인식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복비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중등교육법23조에서는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등의 교과()와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합니다.(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42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교복비 보조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와 같은 의미로 보더라도 중등교육법32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3)과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5)을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 2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학교경비, 학급경비, 학생경비, 교육과정운영비, 교과교실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운영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를 학교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5.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반드시 같은 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시설, 학교환경 및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적인 재량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같은 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라면 보충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5호에서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교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그 위임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10.27. 회신 14-063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6.7. 회신 06-0109 해석례 등 참조)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조 대상은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그 자체의 교육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서 교복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 역시 학교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 교복비 보조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22 판결례 참조)

아울러 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31조 및 제32),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88, 2018.06.28.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83]  (0) 2018.08.03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8]  (0) 2018.08.01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14]  (0) 2018.07.27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법제처 18-0240]  (0) 2018.07.27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8-0215]  (0) 2018.07.25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0]  (0) 2018.07.24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06]  (0) 2018.07.23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8-0221]  (0)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