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법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법인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주민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상수원관리규칙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신축 또는 증축의 주체를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일정한 주민인 원거주민”(같은 규칙 제2조제4),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주체는 보호구역에 거주하여야 하므로 실제 거주가 가능하지 않은 법인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7.10.30. 회신 17-03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주민등록법6조제1)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5조제1항제1)으로 규정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수원관리규칙12조제4호마목에서는 보호구역에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또는 지역주민과는 구분해서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전반에 걸쳐서도 주민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12조제246호 및 제15조제12)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원거주민 또는 주민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시설인 종교집회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 등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21,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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