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2] 운송업의 경우 교통상황,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고와 ○○고속노조는 이러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일 만근 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미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04.08. 선고 201337205 판결 [임금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고속

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가합4912 판결

변론종결 / 2015.03.04.

 

<주 문>

1. 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7 목록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4.8.부터 2015.4.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목록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4.8.부터 2013.5.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2.4.8.부터 2013.5.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

원고 F, M는 피고를 상대로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후 이를 취하하였다. 위 소송과 이 사건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라는 점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 F, M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M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415호로 2007.11.부터 2010.3.(원고 F) 또는 2010.6.까지(원고 M)의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F, M는 위 법원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후인 2012.3.19.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0.4.(원고 F) 또는 2010.7.(원고 M)부터 각 2012.3.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종전의 소와 이 사건 소는 수당 산정 대상기간이 달라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이하 ○○고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고속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각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소정근로일은 18일 만근으로 하고 초과근무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8.7.1.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2008.7.1. ~ 2010.6.30. 4,750

2010.7.1. ~ 2011.6.30. 5,010

2011.7.1. ~ 2012.6.30. 5,236

3) 수당

) 연장야간근로수당 : 노선과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월 18(만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76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수당은 40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노선수당이라고 한다.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노선수당과 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노선수당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4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들이 월 18(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유급휴일수당 : 주휴일 및 매년 11, 근로자의 날, 광복절, 삼일절, 창립기념일, 개천절, 중추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 연차수당 :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조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식대수당 : 승무시 19,000원씩을 지급한다.

4) 상여금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700%1년 동안 6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월 직전 2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아 지급한다(3월에 지급하는 경우 1, 2월을 산정기간으로 삼음). 매년 1월과 9월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50%를 지급하고, 3, 5, 7, 11월에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의 30~65%를 지급한다.

 

.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7.1.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DU, AX, AY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각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과 근무일수에 따른 식대수당을 매월 지급받았다.

4)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이외에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식대수당도 근로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여금 역시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그 이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 산정기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지급월 이전 2개월 중 1개월(30) 이상 무급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제의 근 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 고속버스는 노선,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측정하여 제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피고는 ○○고속노조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노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역산 방식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고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월 협정편도 회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노선수당액의 40%를 가산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정액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에는 이미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미지급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 N, O, P2011.12.29.부터 2012.4.4.까지 각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그 내용과 달리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을 산입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

 

.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 등 참조).

2)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근속수당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1년 당 10,000원을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2937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1.7.1. 이후 근속수당을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호봉제에 관한 후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잠정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2011.7.1. 이후 근속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호봉제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종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식대수당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시 1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74282 판결 참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상여금 지급월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앞서 본 것처럼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 퇴직금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수당,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이 별지 6 목록 수당차액’, ‘퇴직금차액란에 각 기재된 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578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 내지 5, 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고속노조가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명목으로 내역을 세분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노선수당은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있다.

운송업의 경우 교통상황,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고와 ○○고속노조는 이러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일 만근 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미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명목으로 법정 근로조건을 초과하여 지급한 40%의 가산수당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도 이를 기지급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규정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 근속식대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의 법리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 가운데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질이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종전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지급할 당시 그 일부를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기지급 근속수당이나 식대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부분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법정수당인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2241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청구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 C, D, E, F, H, I, L, M(이하 원고 A 이라고 한다)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 A 등과 피고는 2011.12.29.부터 2012.1.6.까지 위 원고들이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소송에서 제기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 A 등 중에서 원고 F,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원고 F, M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자신들이 제기한 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A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수당은 위 소송에서 주장한 광역버스 승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이후에 대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 등은 위 합의 당시 종전 소송에서 주장한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구하는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G, K, N, O, P(이하 원고 B 이라고 한다)의 경우

을 제1호증의 2, 7, 10, 11, 14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 등은 2012.4.4.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일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B 등의 청구 중 수당차액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 B 등과 피고는 2012.4.4. 위 원고들이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 등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수당은 합의서 작성일 이전인 2012.3.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B 등은 원고 A 등과는 달리, 광역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 B 등이 작성한 합의서는 원고 A 등이 작성한 합의서와 달리 포기하는 청구권의 범위를 원고 B 등의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원고 B 등이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는 원고 A 등이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로부터 3개월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등이 광역버스 승무원에서 고속버스 승무원으로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 등이 원고 A 등과 마찬가지 내용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426,914,341(= 별지 6 목록 수당차액란의 합계액 390,891,590+ ‘퇴직금차액란의 합계액 36,022,751)인 사실, 피고에게 앞으로 매년 약 14천만 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 중 주요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제표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1년에 5,641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23월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재무제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9년에는 3,303백만 원, 2010년에는 963백만 원, 2012년에는 113백만 원, 2013년에는 5,095백만 원의 각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 피고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부담할 액수는 매년 약 14천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6 목록 수당차액란 및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2011년 임금협정은 1일 이상 근무하면 실제 근무일수를 불문하고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1.10.10.부터 같은 해 11.16.까지의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11.10.2011.11.에 각 1일 이상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급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전액과 이미 지급한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1일 이상 근무시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판단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서의 임금 조견표에서는 근무일수가 1일 이상이기만 하면 기본급 1,094,324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1.10. 2011.11. 1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1,094,324원과 이미 지급한 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본급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임금협정에 기한 1일 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2011.10. 2011.11. 원고들이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별로 미지급된 기본급 액수가 별지 6 목록 기본급차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목록 기본급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퇴직금, 기본급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별지 7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4.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4.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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