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경찰법(2001.4.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7.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함)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147일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78일 시행된 청원경찰법(이하 개정 청원경찰법이라 함) 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였는바,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논산시에서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청원경찰법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1),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2)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원경찰법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부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그 직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원경찰법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범위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1.4.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7. 8 시행된 청원경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개정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청원경찰법2조에서도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원경찰법에 따르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청원경찰법과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행 청원경찰법의 직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1.9. 회신 14-0789 해석례 참조), 개정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개정 청원경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689, 2017.01.3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68]  (0) 2018.07.04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제처 16-0619]  (0) 2018.07.03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6-0687]  (0) 2018.06.28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5]  (0) 2018.06.26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0) 2018.06.2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7]  (0) 2018.06.20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0) 2018.06.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0)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