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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두1566】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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