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대법 2011두30687]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대법 2011두2217]
-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두14915】
-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