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38]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법제처 12-0172]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