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처분
-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3다9475]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다54498】
-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22306】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