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19]
-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운영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 상실[노사관계법제과-3517]
-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67]
-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동조합과-1990]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근로기준팀-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