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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비전임교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086】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8】
석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08】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69】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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