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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원
도로보수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
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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