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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 2017다17436]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57]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250]
-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753]
-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12]
- 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30]
- 불륜행위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52]
-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279]
-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3848]
-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연금복지과-3503]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