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질 의>

❍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

 

<회 답>

❍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교육연구시설(제10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같은 건축물에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표 제4호자목)로,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 학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원, 즉,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같은 표 제10호라목)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같은 건축물”의 의미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8.9.1. 회신 08-0190 해석례 참조),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당수 시설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른 시설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학원, 직업훈련소, 단란주점 등),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주거보조용도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시설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하는 취지로 보이고(법제처 2012.1.19. 회신 11-062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있는 학원 용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294,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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