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2제4항이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 위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 보조를 신청(해당 조례에서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하면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회 답>

❍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1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도시정비법 부칙”이라 함)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같은 조제4항에 따라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해당 조례에서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의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 같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유효기간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3항에서 제16조의2제4항, 즉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조는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유효기간이 보조할 수 있는 기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2014.1.14.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2249호로 개정되면서 그 개정이유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4년 8월 1일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도시정비법(2014.1.14. 법률 제12249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가 신설된 취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따라 그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시적인 기간 내에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법제처 2013.11.13. 회신 13-0474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안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은 한시적인 규정으로서 법문언상 그 효력이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것이 명백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조례의 효력도 법령과 동일하게 2015년 8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 8월 1일이 지난 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 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취소 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시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수혜적인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의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법령의 명시적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 2015년 8월 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신청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조례의 규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3항의 “유효기간”은 관할 관청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까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47,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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