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3호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농지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함.)’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라는 점 외에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한편,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모두 해당 농지 소유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지 소유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이념(제3조)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제6조), 농지의 임대나 무상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제23조)하는 등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1994.11.1. 의안번호 제140850호로 발의된 농지법 제정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지의 임대 및 무상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농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및 「농지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는 2020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30925호로 구 「농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당시 입법자료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를 ‘모자건강의 보호’를 위해 ‘농지 소유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2020.8.11. 대통령령 제30925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참조)하고 있는바, 같은 호는 ‘농지 소유자 본인’과 그 자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지 소유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3-1083, 2024.03.20.】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의 취득 또는 소유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법제처 24-0145]  (0) 2024.03.26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 [법제처 23-0910]  (0) 2024.03.1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161]  (0) 2024.03.13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747]  (0) 2024.02.27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법제처 23-1005]  (0) 2024.02.16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 [법제처 23-1130]  (0) 2024.01.24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998]  (0) 2024.01.05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 [법제처 23-1116]  (0)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