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수산물 중량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 수산물의 중량 표기 시 냉동 전 무게로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하고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이 글레이징하여 냉동한 수산물인 경우라면 냉동 (글레이징)전 수산물의 중량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얼음막을 제외한 실제 중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농산물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질 의>

❍ 농산물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에 표시하는 사항 중 내용량의 경우, 동 고시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에 적용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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