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급여 일부의 지급거절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 과정에서는 근로자 대표자가 갖는 대표권의 재량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단체협약 변경 합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 대표자 위원장인 B가 원고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2민사부 2017.09.07. 선고 2015가합2107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 등]

원 고 / A 노동조합

피 고 / A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7.06.22.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12.10.자 별지 목록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10.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1.1.자 단체협약 변경 합의시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B2013.12.10. 당시 원고 대표자 위원장으로서 피고와 별지 목록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1.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21조제5, 54조에 의하여 피고가 연 1회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던 야유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에 의하여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던 상여금에 관하여 월 12일 미만 근로한 사원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급여(26일 기준)를 초과한 운송수입금 미입금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임의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미입금액이 급료를 초과한 경우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미입금액이 월 일백만 원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6(기존 근로조건) 회사는 어떠한 명목과 방법으로도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갱신체결시 기존 협약 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8(협약의 기준) 이 협약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체결 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21(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추계야유회 1

33(상여금) 회사는 입사 후 9개월 이상 된 조합원에게 연 기본급의 250% 이상을 지급한다.

47(징계의 종류) 징계양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승무정지

4. 임의로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아 급료를 초과한 자

54(야유회)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야유회를 실시하되 야유회에 상응하는 사항으로 노사간 합의할 수 있다.

59(교섭요구) 교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일방은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 하여 교섭 5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61(교섭위원 수) 교섭위원은 노사 각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쌍방 대표자는 필히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63(교섭회의) 회의는 쌍방에서 각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성립한다.

73(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1.1.부터 2014.12.31.까지로 한다.

부칙

1(후생복지 기금) 회사는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을 월간 700,000원을 지급한다.

-------------------------------------------

. 피고는 2015.10.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조에 따른 후생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의 시기, 경위, 체결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교섭안건으로 통지되거나 교섭위원들 사이에 거론된 바 없는 등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합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30조제1항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당시 원고 대표자 위원장인 B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주장

당시 피고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 교섭 과정에서 절차 위반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행으로서 이 사건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 판 단

(1)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4.3.26. 선고 200334045 판결 참조),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5에서 7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급여 일부의 지급거절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 과정에서는 근로자 대표자가 갖는 대표권의 재량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 대표자 위원장인 B가 원고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대표자 위원장인 B와 피고 대표이사 C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에 의하면 교섭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일방은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교섭 5일 전에 요청하여야 하는데, 원고 대표자 위원장인 B와 피고 대표이사 C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절차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는 2013.5.2. 원고 위원장에게 차량 대폐차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자 통지한 적도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단체교섭을 할 때 통상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피고 측 3, 원고 측 5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한 후 원고 위원장과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위원장인 B는 원고의 교섭위원이나 집행부, 조합원 누구와도 상의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노동조합의 전체 의견을 묻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대표이사 C과 둘 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의 위원장은 2014.1.경 선거를 거쳐 D로 변경되었고, B2014.2.경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공지하지도 않아 원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2014년도 가을 야유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는 급여의 일부 지급 거절과 해고 사유의 추가가 주된 내용으로서 피고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원고 측 근로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회사는 어떠한 명목과 방법으로도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갱신 체결시 기존 협약 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반하는 것이고, BC 역시 이 사건 합의가 피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원고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C, B가 원고 집행부 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원고 조합의 목적(원고 조합규약 제6)과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이익을 위하여 독단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후생복지기금 청구에 관하여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2015.10.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변경 합의시까지 후생복지기금 명목으로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변론종결일 이후 부분은 장래이행의 청구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고 이후에도 그런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는 후생복지기금이 실제로는 원고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후생복지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후생복지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그 유효기간이 2014.12.31.까지이지만 그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단체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32조제1, 2항의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2)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2조제1, 2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71138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단체 협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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