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의 사망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내재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인에 사망 전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 더해져 망인의 고지혈증이라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2018.04.26. 선고 2017구합513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남궁○○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8.03.29.

 

<주 문>

1. 피고가 2016.5.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 ○○(1960.1.1.)1990.5.7. 재단법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도직군 기자 및 지방 방송국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6.7.부터는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근무하였다.

. ○○2015.2.3. 08:32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방송 본사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기절하였고, 이를 발견한 동료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으로 이송되던 중 08:53경 사망하였다(이하 전○○망인이라 한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이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5.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7일간의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30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지,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사망원인이 미상이며, 고콜레스테롤증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의 직책변화는 사건발생 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업무미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스트레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기저질환으로 고콜레스테롤증 등이 건강검진결과내역에서 확인되는데 반해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10.2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17, 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0○○방송에 입사한 이후 주로 기자로서 보도 업무를 하다가 2013.6.7. 서울 본사 편성제작국 편성부로 전보되었는데, 본사 발령과 함께 라디오 PD 업무를 맡게 되어 낯선 업무 및 근무환경, 그로 인한 잦은 방송사고와 낮은 인사고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2달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례적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진행되는 2개의 생방송을 담당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사망일로부터 약 2주 전부터는 봄 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추가 업무까지 부담하였으며, 사망 전날에는 망인의 후배이자 상사인 박○○ 국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일 무렵의 업무상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 망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계속적으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5~289/(정상범위 200/미만)으로 정상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였다. 그밖에 2013.11.5. 건강검진결과 혈당증가(경도), 간기능 저하(경도), 비만, PSA(전립선암의 진단에 이용되는 종양표지자) 상승, 갑상선 호르몬증가 등의 이상소견이, 2014.11.12. 건강검진결과 식전혈당 높음, 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실 비대, 백내장 의심, PSA 높음, 역류성 식도염, 중등도 지방간 등의 이상소견이 있었다. 다만 2014.11.12. 건강검진 당시 실시된 동맥경화 검사결과는 정상소견이었다.

) 망인은 2014.11.12. 건강검진 당시 실시된 스트레스 검사에서 스트레스 저항도 86(나쁨), 스트레스 지수 117(나쁨), 피로도 138(매우 나쁨)의 결과가 나왔다.

) 망인은 사망 전 10년 동안 메니에르 병(내이에 발생하여 난청, 현기증, 이명 등을 수반하는 질환)과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과 관련한 진료이력은 없고, 평소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망인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 망인은 1990.5.7. PD경력 특채로 ○○방송에 입사하였으나, 입사한 후 대부분의 기간은 보도직군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춘천○○방송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PD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 망인은 2013.6.7. ○○방송 서울 본사로 전보되면서 아무런 교육 없이 바로 생방송 PD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자동화 오디오방송 디지털 장비(DASO)의 사용법을 몰라 친분이 없는 젊은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꼼꼼하고 걱정이 많은 편이어서 점심 회식 중 밥을 먹다가도 녹음준비를 이유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조용하게 지냈다.

) 망인은 본사에 전보된 지 약 보름만인 2013.6.24. “본인은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지니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 가방에서 그 사직원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또한 2013.8.27. 잘못된 광고를 송출하는 방송사고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인사고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송사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의 인사규정은 인사고과 결과 최근 2년 이내 하위 5% 점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유급조치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로도 망인은 2014.7.21. 사실상 방송이 금지된 일본노래를 내보내는 실수를 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4.12.9.에도 잘못된 광고를 송출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12.31.에는 중복된 내용을 방송하는 사고로 인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 망인은 2014.12.1.부터 시행된 가을 개편부터는 출근시간인 09:05~10: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아침풍경’) 및 퇴근시간인 17:05~18: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무명을 밝히고’)을 담당하였다. 생방송은 방송사고의 위험성 및 돌발상황 등 변수가 많아 그 자체로도 녹음방송보다 부담스러운 업무로 평가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야 하므로 출근과 퇴근 시간의 생방송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통상 출근시간의 생방송을 맡는 PD가 누려온 조기 퇴근의 배려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망인은 위 기간 중 오전 생방송 준비를 위하여 08:00경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오후 생방송 마무리 및 다음날 방송 준비를 위하여 18:30 전후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와 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초과근무에 관하여 망인이 수당을 신청하지는 않아서 근무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망인은 위 기간 중 근무시간에 푸념하듯이 힘들다.”, “바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혼잣말을 자주 하였다.

) 프로그램의 정기 개편일로부터 10~15일 전부터 PD들은 신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준비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므로, 위 기간은 PD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망인의 경우에도 2015.2.5.부터 시행될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인 붓다의 향기의 기획안 작성보고 및 회의 등 개편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학교 후배이지만 직속상관이기도 한 박○○ 국장과 의견이 충돌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한 적도 있었다.

) ○○ 국장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5.2.2. 망인이 담당하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 초대손님을 바꾸라고 망인에게 요구하고, 봄 개편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5분 정도 머물렀는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 생방송이 끝난 후 자리로 돌아오며 한숨을 많이 쉬었고, 퇴근길에는 아들에게 버스정류장에서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 차를 갖고 내려오라고 연락하기도 하였다. 그날 망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인 사망 당일 평소와 같이 06:00경 기상하였는데,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생방송 때문에 쉴 수 없다면서 출근하였다.

3)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추정 가능한 사인으로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시 고려할 수 있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내인성 급사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으로는 2011~2014년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5~289이므로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2015.2.2. 퇴근 직후 호흡곤란이 나타났다면 이는 동맥경화의 진행에 의한 협심증, 심부전 증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망인의 추정사인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2014.11.12. 받은 건강진단 중 심전도 검사 결과인 좌심실비대 의심소견은 심비대를 의심한다는 정도의 결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고, 이후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검사만으로는 심장 상태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위 건강진단 중 스트레스 검사결과가 스트레스 저항도 86(나쁨), 스트레스 지수 117(나쁨), 피로도 138(매우 나쁨), 심장 안정도 58(매우 나쁨)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검사라는 항목은 공식적으로 의학적 입증이 된 검사는 아니다. 이 검사로 피검사자의 상태를 확진하는 것은 불가하다. 특히 심장 안정도라는 표현은 의학적 표현이 아니다.

과로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다.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정도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제16호증, 19호증 내지 제27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은의 증언, 증인 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방송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4538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내재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인에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1990년경부터 ○○방송에서 근무하였지만 2013.6.7.부터 서울 본사에서 맡게 된 PD 업무는 망인이 오래 전에 경험한 것이거나, 부수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뿐인 일인 데다가,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던 망인은 최신 장비의 조작에도 미숙하였으므로 업무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 및 그로 인한 낮은 인사고과 등은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을 더욱 위축되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학교 후배인 박○○ 국장이 망인의 직속상관으로서 근무하였던 점 등이 더하여져 여러 상황이 망인에게는 직장 생활의 만성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서울 전보 이후 점차 PD 업무에도 적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4.12.1.부터 시행된 가을 개편부터 출근시간인 09:05~10: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 및 퇴근시간인 17:05~18: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생방송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1시간 30분 정도의 초과근무가 늘 필요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 배정은 이례적인 것이었고, 주위 동료들 역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망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생방송을 진행하게 되어 많은 긴장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기적인 초과근무를 하던 중, 20151월 말경부터는 2015.2.5.부터 시행될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의 기획안 작성보고 및 회의 등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사인 박○○ 국장과의 의견충돌 등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박○○ 국장이 망인이 진행하는 생방송 도중에 들어와 출연진의 교체를 요구하고 봄 개편안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지시감독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망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오래 전부터 고지혈증 증세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고, 2014.11.1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동맥경화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고지혈증이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없이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반 정도 만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당시 이루어진 스트레스 검사에서 스트레스 지수 및 피로도가 매우 좋지 않게 나왔는데, 위 검사결과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망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상황이나, 망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알 수 있다. 즉 망인은 긴장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의 생방송 2개를 진행하면서 매일 초과근무까지 하여야 했던 2014.12.1.부터 사망시점까지, 봄 개편을 앞둔 20151월 말경 신설 프로그램 기획제작 준비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데다가, 사망 전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지혈증이라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별표 3] 1호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로의 판단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36659]  (0) 2018.07.19
아들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018.03.29. 서울행법 2017구합6853)  (0) 2018.07.09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26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단60085]  (0) 2018.07.05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0) 2018.06.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5628]  (0) 2018.06.14
공무원이 보직 변경 후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살.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합58526]  (0) 2018.06.11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09누16611]  (0) 2018.06.0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 2016두49372]  (0)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