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 전단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하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라 함. 이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말함)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지구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을 근거로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지 법 문언 상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국유재산법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

그리고, 국유재산법43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국유재산법 시행령40조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 따른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매각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유재산법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 전단에서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일반인보다 특별하게 취급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15.1.9. 회신 14-0779 해석례 참조), 일반재산의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43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은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용도 및 매각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의 취지 및 문언을 종합하면,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특정 사업시행자로 한정되는 등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는 등, 일반경쟁 입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적정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히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무주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어,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의 우선매각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었는바[군인복지기본법안(2007.6.29. 김명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6924)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당초 법안의 취지는 주택사업자를 우선 지정한 후 그 사업자에게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우선매각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의 원래 입법 의도는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군인복지기본법10조제3항을 개정하여,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022,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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