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만성적인 판매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개별 집중면담, 판매기법 교육, 제품교육, 일일판매계획 및 업무활동계획 작성·보고, 당일 판매활동 결과보고, 관리자 동행 판매, 가망고객 리스트 해피콜 작업지시’ 등 특별히 감독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이를 거부 및 해태할 경우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 시>

❍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용자는 업무상의 지시 외에도 근로제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장질서를 침해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만성적인 판매실적 저조자에 대하여 귀사 취업규칙 및 영업사원 통상업무 지침에 의거 ‘개별 집중면담, 판매기법 교육, 제품교육, 일일판매계획 및 업무활동계획 작성·보고, 당일 판매활동 결과보고, 관리자 동행판매, 가망고객 리스트 해피콜 작업지시’ 등을 행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상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실적 저조자에 대한 징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100,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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