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9712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1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함) 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519일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하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21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820일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구 도시계획법령이라 함).

한편, 2008321일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007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7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7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998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조제1항제1호바목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7조제1항제3호사목(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이 구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0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구 도시계획법중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분을 규율하게 되었으며, 2008년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전부개정됨.

민원인은 2016년에 과거 2002년경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B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신과 같은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구 도시계획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7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7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도시계획법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21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7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7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7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법제처 2011.5.12. 회신 11-0154 해석례),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7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고 있는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20조제1항바목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3호사목(1)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는 관할관청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아직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도,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인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7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7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20007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20007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71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의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61,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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