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2016.7.1.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그 편입 자체로 임금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바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적도 없는 이상 참가인에 의한 임금 감액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그 외에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2016.7.1.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8.03.15. 선고 2017구합68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저축은행

변론종결 / 2018.02.0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5.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204, 213(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2012.1.25. 설립되어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4.3. 참가인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업무추진부에서 상품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 징계의 경위

1)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3.8.30. ‘상사와의 불화, 여신업무능력 습득 필요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2015.1.8.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퇴출 요구를 이유로 전략영업부로, 2015.7.6.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2016.1.4. ‘개선기회 부여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2016.5.20.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항의를 이유로 ○○멤버스 TF팀으로, 2016.7.1. ‘직무역량 및 리더십 부족,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각 인사발령하였다.

2) 참가인의 근무(역량) 평가 결과는 2014~’, 2015~’, 부점장 및 영업추진역 역량평가 18명 중 17, 성가평가 S~C 등급 중 ‘C’ 등급, 2016등급이다.

3) 원고는 2014.11.4. ‘일과시간 중에는 오직 은행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며 사적인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음. 상사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며, 결과에 대한 보고에 있어 거짓됨이 없이 즉시 수행할 것이며 결과가 기대치와 차이가 있을 시 본인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음.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수행하겠음. 원만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하 동료간 관계에 있어 부단히 노력하며, 특히 부하직원의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하직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음. 지점의 성과향상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며, 본인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관련자들에게 불평이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조직의 어떠한 처분에도 따를 것이며, 그 처분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된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4) 참가인은 2015.7.경 저성과로 분류되는 자 등에게 정상적 업무역량 및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15.7.6.자로 원고, , 준 등을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인사발령하였는데,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그 시행에 관하여 별도의 문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5) 참가인은 2016.7.1.경 정규직원으로 최근 평가일로부터 과거 2년 연속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 또는 직상위자 정성평가 결과 부진자 중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며, 섭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6) 원고는 참가인이 2016.7.1. 원고를 다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하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여신목표를 설정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영업추진역 발령과 관련하여 임금을 실제로 감액한 바는 없다.

7) 참가인은 2016.8.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경고를 하였다. <표 생략>

8) 참가인은 2016.8.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차 서면 경고를 하면서 같은 달 30.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을 알리고 출석을 요구하였다. <표 생략>

9) 참가인은 2016.8.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8.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면직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표 생략>

10) 한편,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은은 참가인의 직원들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멤버스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영업행위를 한다며 2016.6.10.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그 직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은의 위 민원제기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참가인의 직원들이 2016.6.20. 은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 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에 대한 구제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1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44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2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3.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04, 213(병합)으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5.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25, 30호증, 을나 제2 내지 13, 15, 19 내지 21, 25 내지 28,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2016.7.경 실시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발령되는 것 자체로 연봉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고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연봉을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실적 목표 미달성 시 해고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참가인은 2016.7.경 실시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의무를 종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과 달리 새롭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은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무효이다.

2)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은 무효인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가 업무성과를 초과 달성한 고성과자여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민원 취소 유도 지시를 거부하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권리남용을 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의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부분은 위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영업추진역의 경우 여신 영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해당 업무 특성상 외근을 하는 날이 잦으므로, 원고가 외근을 했다가 회사로 복귀하여 출입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퇴근한 경우가 있을 뿐,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2016.7.12.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회사제출용 용도로 발급받았고, 상사인 김욱에게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강남지점에서 전자결재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며, 2016.7.13. 인사담당자인 이영에게 문자메시지로 2일 휴가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팩스로 송부하겠다고 알렸고, 집에서 팩스로 위 진단서를 발송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6.7.13.부터 2016.7.15.까지 병가를 사용하기로 미리 통보하거나 적어도 사후 지체 없이 보고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7.13.부터 2016.7.15.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2016.8.10.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은 것이지, 결근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참가인이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은 원고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서 및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개별여신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업무지시 내용은 공통적으로 원고가 자신이 영업추진역에 해당하는 저성과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것인데, 자신이 저성과자가 아니라면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으로 편입한 것을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원고에게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동의서 및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별여신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영업추진역 배치되어 개별여신목표가 비현실적이고 퇴출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16년 영업추진역 발령 당시 개별여신목표를 정하는 않은 것이고, 2015년에는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었고 참가인이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의무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아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신청자가 신청한 교육연수 일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연기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이 문제로 삼는 교육연수는 2016.7.26. 예정된 것으로 원고가 4개월 전에 신청한 것이었고, 원고는 교육이 예정된 2016.7.26.경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산재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교육을 받을 처지가 되지 못했기에 교육을 연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교육연수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될 수 없다.

7) 원고는 14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무성과를 초과 달성한 고성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아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인 점, 원고는 실제로는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민원 취소 유도 지시를 거부였다는 이유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면직의 징계사유는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판 단

1)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

(1) 이 부분 쟁점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1995.5.9. 선고 9351263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직의 징계사유 중 위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의 효력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2)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인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6.7.경 시행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기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에 관한 부분은 저성과자들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한 실적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용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러한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32362 판결 참조).

참가인이 2016.7.1.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그 편입 자체로 임금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바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적도 없는 이상 참가인에 의한 임금 감액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그 외에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2016.7.1.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감액에 관한 부분,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인사상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고, 평가관리 방법에 관한 부분은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최초 편입 시 그 편입 자체로 임금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체가 근로조건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평가관리 방법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6.7.경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5.9. 선고 93512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3.30. 선고 2016구합59621 판결 등 참조).

) 교육연수 거부 부분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6.3.경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8,000,000원으로 책정된 연수비로 비용처리하여 전직원(, 부점장 및 입사초년 직원은 희망자)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의 통신연수(과정당 1인당 교육비 180,000원 이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6.3.22.부터 2016.6.21.까지 진행되는 민상법기초 등 연수, 2016.6.14.부터 2016.9.13.까지 진행되는 기업회계기초 연수, 2016.6.29.부터 2016.8.28.까지 진행되는 부동산권리분석 연수, 2016.7.26.부터 2016.10.25.까지 진행되는 민상법기초 등 연수 중에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연수를 신청하여 수강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16.7.26.부터 2016.10.25.까지 진행되는 위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16.7.26. 참가인의 교육연수 관련 직원에게 내가 무슨 지금 인터넷강의를 듣냐고. 나 곧 산재신청하고 회사 안 나올거야. 강의 취소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교육연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영업추진역 발령과 관계없이 원고 스스로 신청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수강할 의무가 있는 위 교육연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2016.7.26. 무렵 적법하게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교육연수 관련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교육연수 연기의 취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교육을 연기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상벌규정 제11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면직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도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2016.7.1.자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인사발령 이후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위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중점적인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중점적인 징계사유가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면직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점, 원고가 수강을 거부한 위 교육연수는 참가인이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연수를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교육연수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 등 원고의 본래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징계사유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면직은 교육연수 거부 부분 이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78735]  (0) 2018.06.07
실기평정을 ‘절사평균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복무규정의 삭제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다 [서울행법 2009구합28605]  (0) 2018.05.28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 2014두915]  (0) 2018.05.11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두4948]  (0) 2018.05.10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0) 2018.03.26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0) 2018.03.14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0) 2018.03.1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0)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