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학교폭력예방법 상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6명 중 남○○만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이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6.11.17. 선고 2016구합56776 판결 [징계조치 무효확인]

원 고 / ○○

피 고 / 서울○○초등학교장

변론종결 / 2016.10.27.

 

<주 문>

1. 피고가 2015.11.26.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심○○, ○○, ○○, ○○은 서울○○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2015.11.9. 회의를 개최하여 ○○, OO, ○○2015.10.27. 교실에서 원고의 성기를 찌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1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차○○, ○○, ○○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를 의결하였고, ○○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5.11.26.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1차 학교폭력 직후 화장실에서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교실로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랐다(이하 ‘2차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11.26.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는데,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

설령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임원회의(이하 학부모 임원회의라 한다)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는 학부모대표회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대상이 되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최○○ 등의 1차 학교폭력에 대항하여 최○○의 엉덩이를 발로 찼고, 뒤쫓아 오던 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밀 듯 눌렀는데, 이는 1차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2차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 1차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 차○○, ○○, ○○에게 경미한 처분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을 하였고, 1차 학교폭력을 함께 한 심○○에게 조치 없음결정을 하였는데, 원고에게도 위 가해학생들과 동일한 수위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차 학교폭력을 고려하여 차○○, ○○, ○○에게 경미한 처분을 의결한 점, 원고가 평소 학교생활을 잘 해왔고, 선도교육이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별도의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주의나 경고의 제재만으로도 가해학생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사과 행위를 강제하는 서면사과' 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서울○○초등학교는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총회를 개최해 왔는데, 전체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일 공간이 여의치 않아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전체 학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어 왔다.

)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대표 2명을 선출하였고, 선출된 학급대표들은 학년별로 학년부장 교실에 모여 학년 대표 1명을 선출하였다.

) 학부모 임원회의는 위와 같이 선출된 학년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을 합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 피고는 2014.4.30. 가정통신문을 통해 6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4.5.9.까지 담임교사에게 위촉희망서를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6명의 학부모(○○, ○○, ◉◉, ○○, ◈◈, ○○)가 학부모대표 위촉희망서를 제출하였다.

) 2014.5.21. 교장실에서 위 11명의 학부모 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참석한 8명의 임원은 위촉희망서를 제출한 6명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선출하는 데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6명을 임기 2년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1차 학부모 대표 위촉이라 한다).

) 그 후 피고는 2015.3.11. 가정통신문을 통해 같은 달 182015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었던 김○○가 자녀의 졸업으로 학부모대표 자격을 상실하자 피고는 2015.3.16. 가정통신문을 통해 1명의 자치위원회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려고 하니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5.3.18.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룰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였고, ○○만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2015.3.18. 학부모 총회가 개최되었고, 교무부장 교사인 전○○은 방송을 통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신청한 학부모가 1명임을 알리며, ○○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는데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남○○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이하 ‘2차 학부모대표 위촉이라 한다).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교사 2(교감 김●●, 생활교무부장 전○○), 변호사 1, 경찰 1, 학부모대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11.26.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교사 2, 변호사 1, 학부모대표 3(◈◈, ○○, ○○)이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저12 내지 5, 11 내지 13, 15, 16, 19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1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2, 13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김○○ 6명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부모대표회의에 해당하는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김○○ 6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를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려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기회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대표회의를 학급별 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급별 대표가 아니라 학년별 대표 6명과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부모대표회의와는 그 구성원이 상이하다.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 중 학년별 대표 6명은 학급별 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이기는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급별 대표들이 학년별 대표를 선출하여 학년별 대표에게 학부모대표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 5명은 학급별 대표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학부모 임원회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부모 대표회의로 볼 수 없고, 달리 학부모 임원회의가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김○○ 6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볼 수 없다.

) 2차 학부모대표 위촉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것을 요구할 뿐 선출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서울○○초등학교는 전체 학부모가 모여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 학부모들이 각급 교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방송을 통해 학부모 총회가 진행되며, 학부모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대표를 지원한 남○○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한 것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있다.

3) 소결

학교폭력예방법 상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6명 중 남○○만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이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

 

. 이 사건 처분의 효력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받은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한편 이러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015.11.9. ○○, ○○, ○○, ○○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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