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에서는 업태 변경(3)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1), 쇼핑센터(4)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만 남게 되어 업태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업태 변경을 위해 대규모점포를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유통산업발전법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상권영향평가서(2), 지역협력계획서(3)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점포의 소재지 변경(1),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2),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면서, “대형마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1)으로, “쇼핑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4)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을 위해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규모점포의 업태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의 문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1), 전문점(2), 백화점(3), 쇼핑센터(4), 복합쇼핑몰(5), 그 밖의 대규모점포(6)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이란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변경, 즉 종전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당시 해당하던 대규모점포의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규모점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른 업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만 남게 되어 업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상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서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을 위해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다시 상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업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업태가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업태 변경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할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43, 2017.03.31.

 

반응형

'경영, 금융, 보험,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제처 18-0153]  (0) 2018.07.20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5127]  (0) 2018.05.30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51]  (0) 2018.05.1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85]  (0) 2018.05.11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17-0125]  (0) 2018.04.11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 [법제처 17-0031]  (0) 2018.04.09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1]  (0) 2018.03.16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총액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제공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79]  (0)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