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병역법7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 이하 같음)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고, ()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국가공무원에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병역법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병무청 내부에서 병역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무원이 병역법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병역법7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군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4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1), 수당에 관한 사항(2) 및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3)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이 병역법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7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의 사유로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군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체 등이 현실적 여건, 보수 지급의 재원 확보 가능성 및 그 확보 방안,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2.17. 회신 12-007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4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의 문언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병역법74조제2항에 따라 병역 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에 부여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법74조제2항은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보수 지급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공무원보수규정28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병역법74조제2항이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보수규정2조에 따라 같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병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병역법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병역휴직하는 경우, 휴직 전 소속기관은 그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14,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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