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원청의 각 생산공장별로 사내협력사가 다수 산재하고 있으며 사내협력사 소속 수급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 직영근로자에게는 작업 시간을 110h[정규근로시간 8h + 잔업시간 2h(잔업시간 다소 무관, 노사합의)]로 인정하고 하청근로자에게는 정규근로시간 8h에 실제 잔업한 시간[lh 또는 2h]으로 인정하여 차등 반영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경우 파견법21차별금지 조항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질의

 

<회 시>

❍ 「파견법21조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파견법에서 차별척 처우의 금지 주체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이며 차별시정의 신청권자는 파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 파견이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이므로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것임.

-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이므로 수급인의 작업은 고용 종속성이 없어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게 되므로 이러한 도급계약은 파견법을 적용받지 않음.

- 그러나 만약 계약의 형식이 도급위임이지만 그 실질이 도급인이 수급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도급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원청근로자에게는 임금을 110h으로 고정지급하고 하청근로자에게는 18h+잔업시간으로 도급단가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파견법상의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귀사의 도급계약이 도급인이 수급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그 실질적 운영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차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사의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귀사가 도급의 형태로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정부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원하청 사업주가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여 주시고,

- 특히 가이드라인 내용 중의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으로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경우 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 대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의 사항에 따라 사내 하도급근로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근로자 도급단가에 그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고용차별개선과-2614,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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