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 제32017.09.12. 선고 201479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5.2. 선고 201313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조제1항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1941 판결 등 참조).

 

2.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네덜란드 법인인 Korea CE ○○○(이하 코리아○○○라 한다)는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04.5.1. ○○마트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였고, 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산운용사인 △△△△ Equity Partners Ltd. HK(이하 △△△△라 한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3) △△△△2007.6. 말경 ○○마트 주식의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홍콩을 선정하고, ○○마트의 재경본부장인 이, 자금팀장인 최,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 원고는 2007.7.16.부터 같은 해 9.14.까지 호텔 객실을 빌려 그곳에서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리포트, ○○마트의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마트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후 골드만삭스홍콩에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후 코리아○○○2008.1.30. 주식회사 유진○○마트홀딩스에게 ○○마트 주식 100%를 매각하였고, 2008.2.15.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로 이호에게 50억 원, 웅 및 원고에게 각 1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지급된 10억 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그 외에도 코리아○○○○○마트 임직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마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합계 2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8.2.29. ○○마트를 퇴사한 후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8.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224,3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소득은 ○○마트의 모회사로서 ○○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코리아○○○ 또는 △△△△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마트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여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마트의 업무라 할 것이고, , , 원고는 ○○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마트로서는 회사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고, 이에 이, , 원고는 그 업무의 성격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는 당시 ○○마트의 직원으로서 ○○마트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코리아○○○ 또는 △△△△와 매각업무 위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리아○○○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코리아○○○ 또는 △△△△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코리아○○○○○마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보상차원에서 이, , 원고뿐만 아니라 ○○마트 임원들에게도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은 그 지급주체대상금액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마트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특별상여금과 다를 바 없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 [법제처 19-0620]  (0) 2020.01.07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598]  (0) 2018.11.30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의미와 그 귀속시기 [대법 2017두56575]  (0) 2018.11.08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073137]  (0) 2018.10.30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대법 2017두44244]  (0) 2018.02.0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4두12116]  (0) 2017.09.15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외 부분까지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4누51939]  (0) 2017.09.14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 가능 여부 [대법 2012다85472]  (0) 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