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는 건축법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1)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 따라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의 규정은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주택법22조 및 제23조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건축법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1),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호의2다목) 등으로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건축법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2) 및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3)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6.2. 선고 20062665 판결 등 참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인바,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23조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12453 판결례 참조).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본문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5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그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택법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외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11.9. 회신 16-0528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가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으로서 주택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71, 2017.04.13.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78]  (0) 2018.04.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법제처 16-0694]  (0) 2018.04.20
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7]  (0) 2018.04.19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24]  (0) 2018.04.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법제처 17-0129]  (0) 2018.04.0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2]  (0) 2018.03.29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40]  (0) 2018.03.28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1..  (0)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