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A)는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내 임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의 계열사 B사는 출장연회서비스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A사와 B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의 요리사를 B사에 지원을 보내고자 하는 바,

- 이러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로 형성되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 요소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참조)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B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귀사 소속 요리사를 B사에 지원을 보내는 경우 용역비에 별도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리사에게 전액 용역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 만약 B사에서 요리사에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하며 근태 관리 및 징계 결정, 업무 수행평가, 근로시간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B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요리사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이나,

- 귀사의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388,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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