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동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회 시>

파견법 제2조제2호는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업으로 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인정될 것임.

참고판례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함.(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5025 판결 참조)

파견과 용역(도급)의 구별은 해당업체의 명칭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의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〇〇종합관리()는 청소, 경비원 등 7명의 용역계약 대상자 중 민원도우미 1명밖에 파견의 근로형태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파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 이미 〇〇종합관리()는 미화 및 방호, 안내도우미(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〇〇〇문화 회관이 용역계약의 갱신을 재차 요구하는 경우 향후 동일한 형태의 근로자파견을 계속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 비록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고용평등정책과-701,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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