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2조제11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이하 해상구조활동등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이하 선박등이라 함)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지?

.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를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를 포함함) 3자를 사망하게 한(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 경우(이하 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 함),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안전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실과 제3자에게 입힌 신체적 피해를 국가가 수상구조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수상구조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2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양구조활동등이 복잡한 해안선과 해조류, 안개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국가만으로는 구조·구난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역해역에 밝은 어민, 수상레저사업자 등 민간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 구조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2012.2.22. 법률 제1136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23. 시행된 수상구조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비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또는 실비로 보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같은 항에 따른 수당실비의 의미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상구조법 시행규칙이라 함) 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이란 정해진 봉급 외에 따로 주는 보수라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대신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거나 교육·훈련에 동원되는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1호가목에서는 수난구조활동등을 지원한 경우 활동시간에 따라 순경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서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우 11회에 한정하여 순경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동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수당을 보수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선박등의 손실비용을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비란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활동등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 취지는 해양에서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는 경우 육상에서의 구조활동과 달리 선박 동원에 따른 유류비 등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2015.7.24. 법률 제13440호로 개정되어 2016.1.25. 시행된 수상구조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1호나목에서는 해상구조활동등 지원에 따른 유류소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실비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에 발생한 손실비용이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손실비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또는 실비로 보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박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을 수난구호비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선박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 손실보상비용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그리고, 수상구조법 제30조제5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종사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구조법에 따른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의 대상은 수난구호종사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30조제2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 활동 등을 지원한 때에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는 수당”, “실비”, “경비치료 또는 보상금등 문언을 달리하여 보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재산적 손실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당”·“실비”·“경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수상구조법에서는 민간구조해양대원이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상구조법에 따라 그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직무의 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관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의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면서(경찰관 직무집행법2조제1, 11조의2, 소방기본법1조 및 제25조 참조) 경찰관 또는 소방본부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3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49,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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