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02.16. 선고 20151665 판결 [업무방해(추가된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 1. A

            2. B

항소인 / 검사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고단1648, 2362(병합)-1, 2015고단500(병합)(분리)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5.15.자 회차지시, 2014.5.17.자 회차지시 및 2015고단500호의 각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업무방해,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징역 1, 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BL, BN, BP, BR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회차에 돌입하였고, 파업의 경위, 중단된 업무의 중요성, 무형적인 손해의 발생 등에 비추어 회차로 인하여 위 회사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차는 위 회사들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장변경

 

검사는 이 법원에서 2014고단1648호 공소사실 중 회차지시에 따른 업무방해 부분을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91, 41조제1, 45조제2, 형법 제40를 추가하며, 2015고단500호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합법 제91, 41조제1, 45조제2, 89조제1, 37조제2, 형법 제40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4. 변경된 공소사실

 

. 2014고단1648호 공소사실

피고인 A2014.5. 중순경 X의 자살 시도 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대외적 투쟁 명분이 약화되고 노조원들의 결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게 되자, Z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투쟁의 동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Z시내 4개 버스회사의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시에 집단 회차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쟁의행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는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파업 찬반투표를 일체 한 적이 없었다.

1) 2014.5.15. 회차지시

피고인 A2014.5.15. 13:35BJ아파트 상가에 있는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H지역버스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부 사무실 전화번호 ‘BK’을 발신번호로 민노총 H버스지부 소속 노조원들 휴대폰으로 오늘 근무 조는 14시부로 회차투쟁 실시! 종점까지 승객 하차 후 각 지회에서 1530분까지 시청으로 집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BL 소속 노조원 BM 24, 피해자 BN 소속 근로자 BO 33, 피해자 BP 소속 근로자 BQ 5, 피해자 BR 소속 근로자 BS 56명으로 하여금 회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 버스회사들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5.17. 회차지시

피고인 A2014.5.17. 11:3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차! 회차 오늘 근무조 12시부로 회차하여 1330분까지 시청 집결/ 전체 비번조 무조건 시청집결 / 모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할 것 / 우리는 아직 X보다 힘들지 않다. 전국의 동지들이 함께 한다. 보여줍시다. 시청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BL 근로자 BT 14, 피해자 BN 소속 근로자 BU 14, 피해자 BP 소속 근로자 BV 2, 피해자 BR 소속 근로자 BW 34명으로 하여금 회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 버스회사들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5고단500호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 버스본부의 본부장이자 BX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본부 BL 지회의 지회장으로 피해자인 BL 소속 운전기사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 BL 지회는, 2010.6. H자동차노조와 H지역버스 회사간의 임단협 합의에 반발한 H자동차노조 BL 지부 조합원 100여 명이 2010.8.20.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면서 설립되었다.

한편, BL에서는 2012.4.1.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 BL 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2.5.7. H자동차노조 BL 지부가 BL의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었다.

2014.4.30.I의 해고근로자 X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자살을 시도함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그 무렵 노동탄압 중단, I 사업권 환수와 함께 버스현장 모든 징계 철회 및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등을 주장하며 파업 등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 BL 지회 조합원 54명과 함께 피해자 BL에 대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BL 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한편, I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동조파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 BL 지회는 2010.12.경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였다가 2011.7.7.경 회사와 합의한 이후에는 조정절차나 쟁의행위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일체 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2012.5.7. H자동차노조 BL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 또한 거친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2014.7.7.BJ상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 사무실에서, ‘I () X 사태해결을 위한 동조파업 및 피해자 회사에 민주노총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파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대량문자 전송시스템인 뿌리오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본부 BL 지회 조합원 54명에게, “[파업돌입] 16시부로 파업돌입 근무조는 종점지까지 운행. 승객하차 후/BY, BZ, CA, CB동 중 제일 가까운 종점에 주차한다. 이후 각 지회에서 안내하는 거점으로 이동하여 참가한다. 비번조는 각 지회 지침에 따라 지회 거점으로 이동한다. 투쟁으로 투쟁으로 승리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CC에 있는 BL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위 A 및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H지역 버스본부의 지시에 따라 위 조합원들에게 버스 운행을 중단하도록 재차 지시함으로써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버스 회차지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버스를 중도에 회사의 차고지로 입고하게 하는 등 당일 배차된 노선 및 운행횟수에 따른 운행을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중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7.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당일 배차된 노선 및 운행횟수에 따른 운행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54명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자동차노조 BL 지부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버스 운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 2014고단1648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2014.5.15.자 회차지시에 의하여, 당일 BL의 총 74대의 운행 차량 중 24대가, BN의 총 91대의 운행차량 중 34대가, BP의 총 42대의 운행차량 중 6대가, BR의 총 90대의 운행차량 중 57대가 각 회차하였는바, 회차차량은 전체 운행차량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2014.5.17.자 회차지시에 의하여 당일 BL의 총 74대의 운행차량 중 12대가, BN의 총 91대 중 15대가, BP의 총 39대의 운행차량 중 3대가, BR 84대의 운행차량 중 35대가 각 회차하였는데, 회차차량은 전체 운행차량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회차차량의 운전자들은 일단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을 운행하다가 회차하였던 점, 회차로 인하여 위 회사들에 발생한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회차차량은 일부에 불과하고 회차차량도 일부 운행을 하였으며 고객들이 회차차량 이외의 노선이 같거나 유사한 정상운행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회사들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L의 대표이사인 증인 CD도 회차로 인한 BL의 손해에 관하여 법정에서 손해는 보기는 봤지만 그렇게 크게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회차로 인한 BR의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BR 상무 CE를 상대로 조사한 수사보고에는 2014.5. 기준으로 차량 1대당 1일 평균 수입은 481,621원이나, 시내버스의 경우 요일과 계절, 날씨, 방학 여부에 따라 매일 수입이 다르므로 피해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회차로 위 회사들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위 회사들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393 판결,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468 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482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단 회차를 함으로써 BL, BN, BP, BR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그 결과 위 회사들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P은 이 사건 노조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집단 회차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사로부터 전해 듣고, 예비기사들을 대체 투입함으로써 2014.5.15.에는 총 42대의 운행버스 중 6대의 버스, 2014.5.17.에는 3대의 버스만이 각 회차하였고 나머지 버스들은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2014고단1648호 증거기록 539-40, 증거목록 순번 152).

(2) BR2014.5.15. 회차로 버스 운행이 일부 결행되자, 2014.5.17. 집단회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한국노총 소속 기사들 위주로 배차함으로써 총 84대의 운행버스 중 35대의 버스만이 회차하였다(증거기록 91244, 증거목록 순번 277).

(3) BN2014.5.13.과 그 다음 날 이 사건 노조 BN 지회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2014.5.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배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증거기록 9173, 180-181 , 증거목록 순번 284, 285),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증거기록 11675, 677, 증거목록 순번 384, 385). 회차 전 정황에 비추어, BN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그 무렵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BL 또한 다른 회사들과 정보를 교류하여 이 사건 노조가 집단 회차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BL 근로자 중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는 110,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는 57명이므로,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예비기사를 투입하여 버스 운행결행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140-141 , 143, 증거목록 순번 337).

 

. 2015고단500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의 회차지시에 의하여 2014.7.7.에는 총 74대 중 16대가, 7.8.에는 총 74대 중 27대가, 7.9.에는 총 74대 중 19대가, 7.10.에는 총 74대 중 29대가, 7.11.에는 총 74대 중 16대가, 7.15.에는 총 74대 중 13대가, 7.16.에는 총 74대 중 28대가, 7.19.에는 총 74대 중 11대가 각 회차하였는데, 회차차량은 전체 운행차량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회차차량의 운전자들은 일단 운행을 시작하여 운행을 하다가 회차하였는데, 회차한 운전자들이 담당한 총 운행횟수는 2014.7.7.에는 2회 내지 4회이고, 2014.7.8.에는 1회 내지 2, 2014.7.9.에는 1회 내지 2, 2014.7.10.에는 1회 내지 3, 2014.7.11.에는 3회 내지 4, 2014.7.15.에는 1회 내지 2, 2014.7.16.에는 3회 내지 5, 2015.7.19.에는 3회 내지 5회에 불과하므로, 총 운행횟수에 대한 미운행횟수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점, 각 회차로 인하여 BL에 발생한 손해액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회차차량은 총 운행차량 중 일부에 불과하고 회차차량도 일부 운행을 하였으며 고객들이 회차차량 이외의 노선이 같거나 유사한 정상운행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BL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L의 대표이사인 증인 CD도 회차로 인한 고의 손해에 관하여 법정에서 손해를 보기는 봤지만 그렇게 크게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한 회차로 인하여 BL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BL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5. . 2) )항과 같다.

)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집단 회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집단 회차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BL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그 결과 BL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회차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BL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조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들로 이 사건 노조 BL 지회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노조는 2010.9.경부터 사용자인 BL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BL에서는 이 사건 노조를 교섭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조는 I 소속 조합원인 X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BL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4.5.15. 2014.5.17. 집단 회차에 참여하였다(공판기록 436-451, 추가 증거기록 2-3 ).

(2) 이 사건 노조는 2014.7.4. BL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고, 2014.7.7.과 그 다음 날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2015고단500호 증거기록 124, 28, 30).

 

6. 당심에서 추가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 2014고단1648

1) 이 사건 집단 회차가 노동조합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3. 선고 902852 판결 등 참조).

)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I의 근로자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X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2014.4.30.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I에게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와 중간 관리자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며 2014.4.30.부터 위 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이 사건 노조 I 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버스 운행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개시하였다(2014고단1648호 증거기록 1230-234, 246, 증거목록 순번 14, 15).

() 피고인 A2014.5.11. BL, BN, BP, BR 지회장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위 회사 조합원들도 회차의 방법으로 I 지회의 승무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버스 회차 후 Z시청 앞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증거 기록 5157-158, 증거목록 순번 161).

() 한편 이 사건 노조는 집단 회차를 개시하기 이전인 2013년경 BN, BP, BR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공판기록 420, 증거기록 560, 914, 증거목록 순번 153, 281), BL2012.5.7.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H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H자동차노조라 한다)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추가 증거기록 3, 14).

() 이 사건 노조는 BL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X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I 지회의 파업에 동참하여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BL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BL에 대한 집단 회차를 개시하게 되었다(증거기록 9192, 11498, 증거목록 순번 286, 365).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N, BP, BR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의 이유와 상관없이 I 지회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단 회차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집단 회차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BL에 대한 집단 회차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목적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N, BP, BR에 대한 집단 회차는 노동조합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 회차를 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면 BL에 대한 집단 회차는 노동조합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그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098917 판결 등 참조).

)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노조는 2010.12.8.경 단체교섭 문제로 파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조와 BL, BN, BP, BR, I 사이에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반복되었으나, 2012.2.17. 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다(공판 기록 485-486, 추가 증거기록 2).

() 이 사건 노조는 2012.2.17. 위 회사들을 상대로 H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3.8.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노조 각 지회는 2012.3.4.부터 2012.3.7.까지 사이에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2012.3.13.부터 파업을 시작하였다(추가 증거기록 7-9, 증 제14).

() BLH자동차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한 2012.5.7. 이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의 반복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추가 증거기록 3). 이 사건 노조는 BL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공판 기록 522-601).

()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에서 X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I 지회의 파업에 동참하는 동시에 BL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BL에 대한 집단 회차를 개시하게 되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가 BL에 대한 집단 회차를 개시한 주된 목적 중 하나는 BL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2012.3.13.자 파업과 그 목적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조가 BL에 대한 집단 회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2015고단500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2011.7.7. BL과 합의한 이후 집단 회차를 개시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이 사건 노조가 BL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H자동차노조 BL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그 참여주도 아래 집단 회차를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1.7.7. BL과 합의한 이후에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6. .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2012.2.17.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안 없이 조정이 종료된 이후 2012.3.4.부터 2012.3.7.까지 사이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2014.7.7. 개시된 집단 회차의 목적이 2012.3.경 이루어진 위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절되어 이 사건 노조가 2014.7.7. 집단 회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합원 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참여주도 아래 집단 회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한편 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2. 2012858 결정 등 참조).

)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 전후에 걸쳐 BL에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1.4.21. BL과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BL, BN, BP, BR, IH자동차노조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준용하고, 본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으며(공판기록 460), 2011.11.8.에는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본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체결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476).

() BL2012.4.경 이 사건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노조는 BL2011년 단체협약 체결과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분하여 ‘2012년 임급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공판기록 518-521).

() BL2012.5.7. 교섭대표 단일화 결정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반수 노동조합인 H자동차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3-14).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 당시 BL과 사이에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노조가 2012.4.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BL과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당사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적인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면, 노동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집단 회차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최미영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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