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법 제58조제2호 나목, 1호 나목,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2] 각호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자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등을 들고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06.15. 선고 20161905 판결 [횡령,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 A

항소인 / 피고인

검 사 / 권인표(기소), R(공판)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선고 2016고정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례에 따라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대표 E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급받은 돈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8.10.9. 선고 20072511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이 금원을 지급하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로부터도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8), E의 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E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E이 지급한 주민 송년회의 밤 행사 찬조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8.20.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주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계요구로 인한 사직을 권고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2015.8.31. ○○G에 있는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이직사유 란에 업무상과실, 권고사직’, 이직배경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후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아 2015.9.7.부터 2016.1.7.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5,289,00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생략>

(2) 판단

고용보험법(이하 이라고 한다) 116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법 제58조제2호 나목, 1호 나목,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2] 각호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자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아파트 주민 송년의 밤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 피고인은 수급자격신청서의 이직사유란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송년의 밤 행사경비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출하였고, 횡령한 금원도 비교적 소액이어서 피고인이 찬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아파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2] 4호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 E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을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3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은 위 피해자와의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한 것일 뿐, 아파트 관리주체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법 시행규칙 [별표 12] 각호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8.부터 2015.8.20.까지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와 관련된 회계, 설비 등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인 전라환경개발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2014F아파트 주민 송년의 밤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의 지급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O, P 진술 청취)

1. 내사보고(P 상대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제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관리소장인 피고인이 협력업체에게 먼저 금품의 찬조를 요구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당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점, 피고인이 1981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김자림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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