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18조의2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하 감염병등이라 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면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이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의료인등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1) 같은 법 제18조의21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15.7.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어 2016.1.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6.11.28. 회신 16-0436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함) 16조의2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는 역학조사 요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요 증상, 주요 검사결과, 추정 진단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을 해석할 때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상위법령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등이 알게 된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예방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1항의 문언을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173, 2017.05.01.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85]  (0) 2018.05.1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0) 2018.04.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7-0181]  (0) 2018.03.26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156]  (0) 2018.03.23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98]  (0) 2018.03.07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민법」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50]  (0) 2018.02.21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법제처 17-0257]  (0) 2018.02.06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85]  (0)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