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시설 내 조합활동의 공간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회사시설은 사용자가 영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다. 특히 사무실은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7.03.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한국○○○롬민주노동조합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한국○○○

변론종결 / 2017.02.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5.17.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롬 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6공정5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87.10.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여과지 기타 유사용지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8.6.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여 명이며,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주식회사 한국○○○롬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2002.3.2.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7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다.

. 참가인은 2015.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소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4조는 회사(참가인)는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및 직통전화와 교환전화를 제공하고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 관리유지비(전기, 수도, 난방비, 영선, 전화비 등)를 적정한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여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15.1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8, 9, 10, 14, 17, 26, 63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신청을 하였고(경북2015공정7/부노93 병합),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2.1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8, 9, 10, 17, 26, 63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4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2.4.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4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6공정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5.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소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에게는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저 I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 중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시설 내 조합활동의 공간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회사시설은 사용자가 영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될 수는 없다. 특히 사무실은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이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갑 제3 내지 8, 10, 1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소외 노동조합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소수 노동조합인 원고를 차별하는 것이나, 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가인의 근로자 중 소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70여 명이고, 원고 소속 조합원은 10여 명으로 원고 소속 조합원이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따라서 소외 노동조합에 비하여 원고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만약 원고에게 사무실의 설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경우 참가인의 공간활용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후 원고와 비슷한 인적 구성 내지 규모의 다른 조동조합이 결성되어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원고는, “창고동 2은 면적이 69로 사무실 2(50+ 19)를 통합하여 소외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19부분을 분할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다. 창고동 1은 면적이 약 8평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없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회사 직원 1명은 이미 별도로 마련된 용역회사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공간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다. 생산동 3에는 사용하지 않는 면적 43의 회의실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이용할 수 있다. 펄프창고동 1은 면적이 약 1,440가 되는데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중 일부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다. 총무동 2은 면적이 약 21가 되는데 테이블과 자판기가 있을 뿐이어서 이를 비운 뒤 이 공간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다. 총무동 3층의 영업부 사무실은 면적이 93로 영업부 직원 3명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할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공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재 이미 사용 중이므로 이들 공간을 원고에게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현재 참가인의 건물에 원고에게 사무실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창고동 2은 소외 노동조합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구조상 분할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소외 노동조합에게 원고와 함께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외 노동조합이 원고와 같이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창고동 1은 컨테이너 운송기사나 화물차 운전기사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산동 3은 현재 참가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재단작업을 외주화함에 따라 신규 용역업체 직원들의 탈의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용역업체가 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여 그 사용필요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펄프창고동 1은 과거 지게차 용역업체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이 있었으나 펄프 전도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2015.8.경 철거되어 현재 펄프창고로서만 이용되고 있다. 총무동 2은 방문객 대기실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총무동 3면적 93중 일부는 영업부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교육훈련, 산업안전에 대한 분임조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필요시 참가인의 회의실 등을 사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원고의 규모, 활동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어도 회의실을 사용하면 조합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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