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바일투표 방식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들은 이 사건 투표 당시 투표 계정에 접속할 때에 자신의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는데,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투표에서 조합원 아닌 자 또는 조합원 중 일부가 다른 조합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직접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참가한 이 사건 투표에서 30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투표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위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7.04.28. 선고 2016가합520510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A저축은행 주식회사

피 고 /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 지부 A저축은행지회

           3. B ~ 19. R

변론종결 / 2017.04.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2.8.13.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과 전국 1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는 약 620명이다.

2) 피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2011.12.19. 서울 ○○○○3511, 4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융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지부 A저축은행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2015.4.24. 설립된 피고 노조 산하의 지회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약 300(가입률 48.9%)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S, 피고 C은 피고 조합 T, 피고 D은 피고 조합 저축은행지부 U, 피고 E은 위 지부 V, 피고 F은 위 지부 W이고, 피고 G는 피고 지회의 지회장, 피고 H은 피고 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 I, K은 각 피고 지회 부지회장, 피고 J은 피고 지회 사무국장, 피고 L는 피고 지회 회계감사이며, 피고 M, N, O, P, Q, R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및 이 사건 투표의 실시

1) 피고 노조는 2015.4.24. 결성된 후 2015.7.2.부터 원고와 교섭을 진행하여 2015.9.21.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위한 기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기초합의서에 의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2016.1.8. 피고 지회의 원고에 대한 교섭결렬 통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피고 노조는 2016.1.11.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2016.1.21.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원고가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결렬되었다.

2) 이에 피고 지회는 2016.1.28. 원고의 사내 전자게시판 내 노동조합 게시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및 피고 지회 규정 제48조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016.2.4. 06:00부터 2016.2.5. 14:00까지 재적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바일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2016.2.5.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였다.

3) 원고로부터 모바일투표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엠에스 주식회사(이하 ○○엠에스라 한다)2016.2.4. 06:00부터 2016.2.5. 14:00까지 조합원들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투표 계정을 전송하였고, 조합원들은 위 계정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쟁의행위의 찬반 여부에 관한 투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이 사건 투표에 참가하여 쟁의행위 실시에 관하여 305명이 찬성하였고, 4명이 반대하였으며, 1명이 기권(투표율 99.68%, 찬성률 98.71%, 반대율 1.29%)하였다.

4) 피고 지회는 2016.3.16. 원고 본점 앞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3.17. 원고와 파업 방지를 위한 막후교섭을 하였으나 위 교섭이 결렬되자 2016.3.30. 피고 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G 명의의 투쟁지침 2호를 통하여 2016.3.31. 12:00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고, 투쟁지침 3호를 통하여 지역별 집회 세부 일정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지회 조합원 135명은 2016.3.31.부터 2016.4.8.까지 총 7영업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여 원고의 본점 앞을 비롯한 전국 각 지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2016.4.11. 파업 전술 변화에 따른 현장 투쟁 지침을 하달한 투쟁지침 4호에 따라 사업장에 복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내지 22호증, 을 제6, 7, 13,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투표는 모바일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찬성 여부에 관한 투표의 방식으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들은 투표 계정에 접속할 때에 자신의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는데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제3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경우 대리투표를 방지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투표는 직접 투표 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투표 대행업체인 ○○엠에스가 실시간 또는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식별할 수 있고, 투표 종료 전이라도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의 집계가 가능하므로 결국 유권자가 특정 시각에 투표를 하는 즉시 투표 결과의 변동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바, 이 사건 투표는 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 135명이 2016.3.31.부터 2016.4.8.까지 총 7영업일간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영업력 악화로 인하여 창구대출액(대면여신액)이 감소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해당 대출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부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인 감소된 대출(여신)× 순이자 마진율에 해당하는 281,398,700원의 일실이익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각 영업점에 인력 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각 영업점에 응원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일당, 숙박비, 식비 등으로 합계 39,016, 1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320,414,800(= 281,398,700+ 39,016,100)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관련 법리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29366 판결 참조).

그리고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이 사건 투표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지회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분회장의 확인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소지한 개인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311)를 작성하여 2016.1.29. 이를 ○○엠에스에 전달한 사실, ② ○○엠에스는 2016.2.2. 휴대폰 전화번호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조합원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기기 고장, 구형 휴대폰이어서 메시지 수신이 불가)7명에 대하여는 이메일 투표로 전환하여 투표를 진행한 사실, ③ ○○엠에스는 2016.2.3. 피고 지회 조합원 5명에게 테스트 문자를 발송하여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2016.2.4. 06:00경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개인 휴대폰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④ ○○엠에스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마다 각 개인별 고유의 인터넷 투표 계정을 만들어 그 주소를 각 조합원들의 휴대폰에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조합원들은 위 문자의 투표 계정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투표를 한 사실, ⑤ ○○엠에스는 투표자의 찬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투표 데이터를 2중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투표자의 검증 코드와 ○○엠에스의 검증코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으로는 개별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양자를 모두 입력하여야 개별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투표관리시스템은 ○○계열사의 IDC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투표에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참가하여 쟁의행위 실시 여부에 관하여 305명이 찬성하였고, 4명이 반대하였으며, 1명이 기권(투표율 99.68%, 찬성률 98.71%, 반대율 1.29%)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4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바일투표 방식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원들은 이 사건 투표 당시 투표 계정에 접속할 때에 자신의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를 인증번호로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는데, 휴대폰번호 뒷자리 숫자는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투표에서 조합원 아닌 자 또는 조합원 중 일부가 다른 조합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직접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엠에스는 투표 데이터를 2중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별 투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검증 코드와 ○○엠에스의 검증코드를 요구함으로써 비밀투표 및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엠에스는 모바일투표 이용자에게 실시간 투표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및 투표 독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투표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식별할 수 있고 투표 종료 전이라도 투표 결과의 집계가 가능하여 결국 유권자가 특정 시각에 투표를 하는 즉시 투표 결과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엠에스는 이 사건 투표 종료 시점 이후에 피고들에게 투표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투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비밀투표 또는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이후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4)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311명 중 310명이 참가한 이 사건 투표에서 30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투표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위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한성(판사) 임상은 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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