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아파트 등 공동주택위탁관리하는 당사가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법적사항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 개정근로기준법을 당 단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결하여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미시행으로 인한 책임소재 및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또한 처벌내용은 무엇인지

<질의2> 또한 당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시행의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단축적용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및 40시간 이내 근로하는 자로 인해 취업규칙 등의 변경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이하 ‘개정법’) 부칙 제1조 각 호의 사업(장)은 그 각각의 규정된 시기에 동법이 시행되는 것임. 아울러,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들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동법은 그 규정된 시행시기에 시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에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함)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감시·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 채 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서 개정법의 최저기준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무효가 되고 변경전의 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009,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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