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웨딩플래너)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웨딩컨설팅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22017.12.07. 선고 2017구합56223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 고 / ○○ 22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 2017.11.02.

 

<주 문>

1. 피고가 2015.12.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웨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동양○○○허니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웨딩플래너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회사가 재정악화 등으로 2014.12.19. 폐업함에 따라 아래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게 되었다. <표 생략>

. 이 사건 회사는 2015.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7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7.16. 파산선고를 받았다.

. 원고들은 2015.10.29.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기해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2015.12.11. 원고들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11.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운영팀, 웨딩플래너팀, 여행팀으로 구성되는데, 운영팀은 계약관계서류 정리, 협력업체 결재, 급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웨딩플래너팀은 고객 상담, 계약, 업체 수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웨딩플래너팀은 국장, 실장, 팀장, 대리, 일반플래너, 수습플래너로 구성되어 있었고, 웨딩플래너팀의 구성원들은 전부 웨딩플래너로서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웨딩컨설팅을 하면서 직급에 따라 하위직급의 웨딩플래너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 및 인턴용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이 사건 회사의 웨딩플래너 근무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웨딩플래너들의 고객 확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최하는 웨딩박람회의 광고를 본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이 사건 회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배정하는 방식, 웨딩박람회에 사전신청 없이 방문하는 고객들을 현장에서 배정하는 방식, 웨딩플래너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웨딩플래너들이 고객과 웨딩컨설팅 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중 일부가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판매수당의 명목으로 웨딩플래너들에게 지급되게 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소개한 고객과 관련한 수익의 배분 비율은 6:4(회사:플래너)이고, 웨딩플래너가 직접 확보한 고객과 관련한 수익의 배분 비율은 5:5,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에 웨딩플래너들에게 돌아가는 판매수당이 더 크다.

5) 원고들은 피고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개명 전 이)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들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는 이태에 대하여 협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태를 상대로 한 고소 및 진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회사의 임직원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른 판매수당의 분배비율은 아래 표 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진술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른 판매수당 외에 기본수당 명목의 금원이 웨딩플래너들의 직급에 따라 아래 표 기본수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15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4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 웨딩플래너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이 사건 회사의 웨딩플래너에 대한 관리감독권 및 이 사건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한 웨딩플래너들의 이행 의무, 이 사건 회사의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 원고들의 영업 방식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웨딩플래너들의 매출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 계약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의무 및 계약해지에 따른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해지시 웨딩플래너들의 업무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처분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위 관리계약의 적용을 받았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3.8.20.경부터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 휴무일, 지각 및 병가, 월차반차연차, 휴가, 근무태도, 인포근무 및 위 각 내용의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플래너 근무규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달에 2회 정도 이 사건 회사가 주최하는 웨딩박람회에 투입되어 박람회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고객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정받아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고객이 웨딩플래너들이 보유관리하는 고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을 이용할 의무와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경우 판매수당에서 5만 원 내지 10만 원이 패널티로 공제되는 불이익이 주어졌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위 규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먼저 지정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를 고객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정 협력업체를 추천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업체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만 이에 응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패널티가 원고들에게 그리 크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웨딩상품의 판매금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거래업체와 납품가를 결정하면, 국장이나 실장이 위 납품가에 이윤을 붙여 기준금액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금액을 토대로 금액표를 만들어 웨딩플래너들에게 제공하면 위 금액표를 기준으로 웨딩플래너들이 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위 기준금액에서 할인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팀장 및 실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에서 정한 납품가를 단순히 웨딩플래너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웨딩상품 판매금액에 대한 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원고들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정도로 웨딩상품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웨딩플래너가 웨딩상품의 판매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의해 정해진 기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할 경우에도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은 동일하므로,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가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도 일부 귀속되게 된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웨딩플래너들이 고객과 웨딩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서에 웨딩플래너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서 제휴업체의 실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이며, 중도계약해지시 웨딩플래너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웨딩플래너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수익금의 분배를 하지 않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웨딩업무대행계약과 관련한 손해가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고객의 웨딩상품 미결제 및 협력업체 수수료 미입금시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에 따라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판매수당의 지급이 유예되는 등 웨딩플래너들이 사업 및 고객과 관련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웨딩플래너들이 자신의 실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수입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그에 기초한 판매수당만을 지급받은데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노무제공을 통해 발생되는 위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외근이 없는 날에는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협력업체 교육을 받거나, 가망고객을 계약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화를 하거나, 고객의 스케줄을 작성 및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한 점,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이 사건 회사에서 설치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 점, 원고들은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업무관리 프로그램에 매일의 스케줄과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위 기재 내용은 실장 및 국장에게 자동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장이 코멘트를 달기도 한 점, 원고들은 외근시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정을 마치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나 실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19:00 이내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퇴근을 하나 이 경우에도 먼저 퇴근 지문을 찍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장이나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였으며, 현장 출근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팀에서 위 지문인식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여 지각 등에 대한 정보를 웨딩플래너팀에 제공하였고, 웨딩플래너팀은 위 정보에 기해 지각 등 근무규정을 위반한 웨딩플래너들을 상대로 지각비를 받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던 점, 웨딩플래너팀에서 직접 웨딩플래너들의 지각 등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담당하기 전에는 운영팀에서 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웨딩플래너들에게 직급에 따른 기본수당을 지급하면서부터 웨딩플래너팀이 직접 플래너들의 지각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팀에 소속된 유림 본부장이 웨딩플래너와의 계약 체결, 배치업무,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림은 웨딩플래너팀의 국장 및 실장으로부터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단순히 웨딩플래너팀 내부에서 웨딩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운영팀을 통해 웨딩플래너들에게 매월 직급별로 목표금액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았으나 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돈은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영팀을 통해 관리되고, 원고들은 고객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고객확보 및 매출 발생시마다 이를 회사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만 소속되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사 업종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점, 웨딩플래너들은 퇴직시에 진행하고 있던 모든 사건들을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웨딩플래너들이 제출한 사건을 임의로 배분할 수 있으며, 웨딩플래너들은 그 인수자에게 이미 진행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등 웨딩플래너들이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할 경우 진행하던 업무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속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6.26. 선고 926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매출액 중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관리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후 관리계약에서 정한 지급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판매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판매수당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판매수당이 원고들의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라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판매수당이 원고들이 제공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의 직급에 따라 대리 20만 원, 팀장 40만 원, 실장 60만 원, 국장 100만 원을 매월 기본수당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직급을 가진 웨딩플래너들에게 위 각 돈이 지급되었는데, 위 기본수당은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 및 지급비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월중 입사한 웨딩플래너의 경우 위 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본수당은 상위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이 하위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당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본수당 역시 이를 지급받은 웨딩플래너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본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상의 정의 규정 외에 위 기본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원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내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웨딩플래너들이 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기본수당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 성격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 기본수당이 실제로 위에서 본 지급방식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그 성격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 대부분이 일정 직급의 웨딩플래너들에게 위에서 본 지급방식 등에 따라 기본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월별로 웨딩플래너의 목표 매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지급내용이 위에서 본 지급방식 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사무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을 플래너별로 제공하였고, 고객 면담에 필요한 팸플릿과 화보 등의 홍보물도 제공하였으며, 웨딩플래너들은 필기구 내지 각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물품만을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웨딩플래너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냄비, 인형, 화장품 박스 등)도 회사와 플래너가 5:5로 부담하였고, 일부 웨딩플래너들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액자, 웨딩슈즈, 부케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약 체결을 통해 얻게 될 수익 및 추가적인 고객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웨딩플래너 스스로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렵거나 업무의 과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도 동일 팀 내에서 팀장 및 국장의 승인 및 지시 하에 다른 팀원에게 업무가 재배정되었을 뿐, 웨딩플래너가 회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인원을 충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웨딩플래너들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인 등을 협력자로 둘 수 있고 판매가 성공되면 판매수당의 일부를 협력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대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웨딩플래너들과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을 체결한 반면,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웨딩플래너들과 체결한 관리계약에는 징계 및 업무상 제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하여 온 점, 웨딩플래너들은 4대 보험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직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강동훈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  (0) 2018.07.06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29217]  (0) 2018.07.05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주지법 2009가단36588]  (0) 2018.06.05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0) 2018.04.30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0) 2018.02.13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5549]  (0) 2018.02.0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46899]  (0) 2018.01.03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0)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