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나, 기능직종에는 노동조합이 있어 전원이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전체가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종별로 차등하여 일반직만 우선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어 귀 부에 질의함.

❍ 갑론) 전체 근로자 268명(임원 5명 제외)의 과반수(135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 적용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개정법의 시행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로 판단하는 것이므로(개정법 부칙 제1조), 상기 부칙 제2조의 적용도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 당사의 전체 근로자수는 268명(임원 5명 제외)로써, 그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능직 103명에 불과한 바, 이를 과반수 노조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 268명 중 과반수인 135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그 결과 135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기능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개정법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 을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되, 노동조합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여야 함.

- 당사의 전체근로자는 268명(임원 5명 제외)으로서, 당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다 하더라도,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능직은 전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바,

- 기능직(103명) 전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개정법의 조기적용을 거부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중 과반수(135명)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는 일반직(165명)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 전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일반직만을 대상으로 상기 과반수 동의를 근거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개정법을 조기 실시할 수 있다는 견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동법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제1조의 시행일 전에 동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도 그 적용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서상의 을론과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아울러, 개정법을 동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 적용받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어야 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는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3705,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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