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인 피고인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갑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이 파견근로자 갑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 갑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도1813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10.28. 선고 2016노3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 고의, 실행의 착수, 미수와 기수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게 파견근로자인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주와 그 밖의 불리한 조치의 의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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