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 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

 

대법원 제22017.12.22. 선고 201482354 판결 [임금]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교통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4.10.30. 선고 (전주)2014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중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제소합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763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 등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야간근로수당, 명절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령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석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등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 맞교대로 주간근무, 야간근무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해온 점, 위 근무형태를 전제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30일인 달의 만근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월 220시간을 상회하게 되는 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는 기본급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충합의서에도 시급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 점, 2004년도 보충합의서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는 현행 근로시간(12시간 맞교대)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 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64245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3조에서 기본급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월 220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고려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른다면 기본급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위 월 220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를 통해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7시간 20,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44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정하는데 기준이 된 월 220시간을 기초로 산정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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