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제32017.08.18. 선고 20176229 판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4.13. 선고 20163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8721 판결,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10.6.994857 결정,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4대 사회보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5두44165]  (0) 2018.05.30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권고사직을 하고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6노1905]  (0) 2018.03.2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6]  (0) 2018.03.09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00]  (0) 2018.02.20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256]  (0) 2018.01.18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부당이득징수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7두44718]  (0) 2017.12.21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벌금형을 선고 [대구지법 2017고정1246]  (0) 2017.11.21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81972]  (0)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