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질의 배경

❍ D전자서비스 노사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대상 사업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속 가전서비스센터 지정점 A/S 기사들의 근로자성에 관해 질의

❍ 최근 대부분의 대형 가전업체 및 중소 가전업체에서 가전제품가정방문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고, A/S전문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다른 업체와 A/S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의 수요에 대응

※ 가전 3사 중 D사와 S전자의 경우 A/S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L전자는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운영

❍ 이와 같이, 가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가전서비스회사는 다시 소규모 서비스업체 또는 개인과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

- 이 때, 가전서비스회사와 개인 자격으로 용역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소위 ‘전속지정점’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됨.

- 전속지정점은 명칭상으로만 점포형식일 뿐 실제 점포가 없음.

※ D전자서비스의 경우, 지정점을 3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

▪ 전속지정점:회사와 개인이 직접계약, 개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호만 있을 뿐 개별사무실은 없이 센타로 출근

▪ 특기지정점:회사와 점주(A/S기사)가 계약, 점주가 용역기사 채용

▪ 일반지정점:회사와 대리점 점주와 계약, 대리점 점주가 용역기사 채용

※ D전자서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670여 개소(명)의 전속지정점, 100여 개의 특기지정점, 30여 개의 일반지정점이 있음.

 

  2. 사실 관계

  가. 계약 체결 방식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1년 단위 서비스 용역계약인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나,

- 사업자등록은 개인별 사업소득세 과세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등록한 상호로 점포 개설 또는 개인별 영업을 하지는 않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을 갱신

  나. 계약내용 및 업무수행 실태

❍ “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 계약서”상 전속지정점의 업무내용

① 관할지역내 발생된 소비자의 불만처리

② 서비스센터로부터 이관된 ‘서비스용역’의 처리 및 보고

③ 제품 품질정보의 입수 및 보고

④ 수리용 부품의 확보

⑤ 기타 “갑”이 지정하는 제품의 운반 및 설치

❍ 전속지정점 기사는 전국 60개 서비스센터로 대부분 정시(08:30)에 출근,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한 고객지원센터의 지시를 받아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시(18:30 이후) 퇴근함.

- 계약상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기사측은 사실상 출·퇴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기사 본인들의 필요(부품수령, 공지사항 전달, 입금 등)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출·퇴근한다고 주장

※ PDA를 통한 지시는 지원센터 근무자(지역별로 구분되어 있고 인원은 약 200명)가 기사 1인당 하루 적정 처리건수를 대략적으로 감안하여 전송

-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한 지시는 전속, 특기, 일반지정점 근무자를 가리지 않고 거의 순차적으로 전송

  다. 업무수행 과정과 일상적인 지휘·감독 여부

❍ PDA를 통하여 작업지시가 내려지면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회사측은 가능하다고 주장), 작업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회사측은 기사 개인이 PDA를 통하여 매일 자신의 근무가능시간, 회수 등에 대한 스케쥴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기사측은 이는 불가능하며 보름단위의 일정을 사전에 회사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

-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회수 업무거부시 계약해지사유가 되거나, 서비스용역비의 지급이 제한됨.

❍ 회사의 제반규정과 지정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가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참여해야 함.

- 교육참가자는 별도의 교육수당(실비) 지급

❍ 회사책임자(소장)의 지휘하에 조회 등 각종 미팅에 참석하며, 회사의 허가(회사측은 단순한 신고라고 주장)를 받아 휴가를 실시하고, 정규직과 함께 당직근무를 실시함.

  라.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으며 모든 수입은 종류별(유료 외근, 유료 내근, 유료 외근설치, 휴일 처리건, 시간외 처리건)로 정하여진 단가에 건수에 비례하여 처리보조비로 지급

- 다만 출장비와 가스지원비 등 실비는 별도 지급

❍ 보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부가세를 납부

  마. 근로의 대체성과 전속성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수행케 할 수 없으며(일반점과 특기점은 부분적으로 가능)

❍ 계약기간내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바. 취업규칙 적용 여부

❍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지정점의 전반적인 인력관리 및 채용도 본사 인재개발팀의 인가를 받음.

  사. 기 타

❍ 유니폼은 회사에서 제공하며(전속지정점 소속원에 한하여 연 2착 제공), 작업도구는 기본적인 공구는 개인이 준비하여 사용하나 정밀계측기나 고가장비는 회사 장비를 이용

❍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으나 복리후생차원에서 재해보험 가입

❍ 회사의 각종행사(체육행사, 야유회 등)에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며, 추석, 설,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본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선물 지원

❍ 지정점은 당사 직업훈련원(6개월 과정) 출신이 대부분이고 최초 3개월간은 서비스 처리력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음.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회사측이 각 지정점(서비스맨)과 체결한 계약형태는 ‘전속지정점’, ‘특기지정점’과 ‘일반지정점’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이들 모두가 회사측과 일종의 민사상의 도급계약(서비스대행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점,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가 이루어지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중 ‘특기지정점’과 ‘일반지정점’은 서비스맨이 자기 소유의 별도 점포(영업점)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명의로 회사측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맨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속지정점’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손익계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이에 반해 ‘전속지정점’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속지정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비스맨이 자기 소유의 점포(영업점) 없이 단지 상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서비스맨 ‘개인’이며, 각 서비스맨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지정점’ 등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봄.

- 귀 질의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맨은

▪ 회사측과 민사상의 도급계약의 형태로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회사의 다른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반면

▪ 업무내용이 계약서(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여진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매일 구체적으로 정하여지고,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시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수입금을 당일(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회사로 입금하는 점,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는 점, 계약서상 출·퇴근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공지사항 전달과 수입금 입금 등을 위하여 정시(08:30~18:30)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과 회사측이 만든 지정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 전반적으로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은 없으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작업 종류별로 단가가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외 처리건과 휴일 처리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증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등 근로자체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약상으로도 타 업무를 겸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등 회사에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없는 점, 출장비 등 실비를 회사측이 별도 제공하고 고가의 작업도구를 회사측이 제공하는 점, 교육 및 각종 행사에 회사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참여하고 복리후생 차원의 선물도 유사하게 지급받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바,

▪ 종합적으로 볼 때, 귀 질의서상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맨’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3430,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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