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는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무지휘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존부,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구체적인 침해 정도, 기타 노사관계에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에 사측의 허가 없는 모든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7.07.06. 선고 2016구합543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윈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7

변론종결 / 2017.05.1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5.19. 중앙2016부해75, 89/부노1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윤균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 부분 및 피고보조참가인 , , , 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 , , , 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인 정, 규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5.19. 중앙2016부해75, 89/부노1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 규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 부분 및 참가인 권, , , 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5.7.1. ○○○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성남시 ○○319번길에 R&D센터(이하 ○○ R&D 센터라 한다), ○○시 성산구 ○○대로 1204에 제2 사업장을, ○○시 성산구 공단로에 제3 사업장을 두고 있다.

2)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 △△그룹의 원고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그룹이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전자, △△물산, △△증권 등 △△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32.36%)를 한화그룹에 매도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2014.11.26.경 보도되었다.

2) 갑작스런 매각 보도에 고용 불안을 느낀 원고의 근로자들은 임시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측과 고용안정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비상대책위원회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함께 2014.12.12. 2, 3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고, 같은 달 16일에는 ○○ R&D 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윈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4)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4.12.12. 원고에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1.23. ○○○윈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5) 원고와 한○○○윈노동조합은 2015.1.28.부터 2015.2.27.까지 13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2015.3.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3회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원고와 한○○○윈노동조합은 2015.3.12. 지분매각 종결 후 5년간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6) ○○○윈노동조합은 2015.4.6.부터 같은 해 713일까지 전면파업 17, 부분파업 7, 사업장 내 중식시간 집회 및 조합조끼 착용 투쟁 등의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회는 독자적인 쟁의행위권을 달라는 요구를 한○○○윈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5.4.6.부터 시작된 한○○○윈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다가 2015.5.27. 양 노조 간에 자율적인 쟁의행위 실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개별적으로 파업을 실시하여 왔다.

7)  원고는 기존 대주주의 지분 매각절차가 종결되자 2015.6.29.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2015.7.13., ○○○윈노동조합은 같은 달 20일 정상 근무로 모두 복귀하였다.

 

. 원고의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중 참가인 윤, , 규를 포함한 17명에게는 징계처분을, 참가인 권, , , 을 포함한 17명에게는 서면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징계처분 및 서명경고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을 받은 34명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불이익 처분 중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함께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9.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2.10. 참가인 윤, , 규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나머지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는 판정을 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5.19. 참가인 권, , , 에 대한 서면경고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양 측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참가인 윤, , 규의 징계사유 중 2015.3.15. 2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달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부당징계 부분

참가인 윤, , 규에 대한 징계사유는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들의 행위를 쟁의행위가 아닌 노동조합활동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 윤, , 규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합조끼 착용 관련(참가인 윤)

원고는 취업규칙에 근거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행사, 교육 등에 근무복 등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조합조끼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윤균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조합조끼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로 인해 사령식 등의 행사 업무가 방해되었다.

) 미허가 사내집회 관련(참가인 윤, , )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허가 없는 근무시간 중 집회 또는 휴게시간이라도 다른 근무자의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집회는 금지되나, 참가인 윤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정성, 시기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내집회를 주도하였고, 참가인 정, 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참가인 권, , , 에 대한 서면경고처분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2 사업장 무단 진입 관련

원고의 제2 사업장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급에 해당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이에 원고는 사내보안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내규에 의하면 원고 소속 임직원도 당해 사업장 소속이 아닌 경우 정문에서 방문 목적과 피방문자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 이를 패용한 후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15.3.15. 오전 제2 사업장 인근 GM대우 운동장에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통일축구경남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0여 명은 위 대회에 참석하였다. 위 대회에 참석한 제2 사업장 소속 김기는 자신의 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출입증을 떼어 내 이 사건 지회 소유의 스타렉스차량에 부착하였다.

그 후 참가인 정수는 같은 날 1127분경 위 스타렉스에 참가인 윤균을 태우고 제2 사업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정문에서 출입문 경비요원이 정차시키자 참가인 정수는 정차하는 듯하다 곧바로 제2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참가인 허규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원고 정수가 제2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정문을 통해 제2 사업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참가인 정, , 규는 모두 제3 사업장 소속이었다.

출입문 경비요원은 ER팀에게 이들의 무단출입을 보고하였고, ER팀 김철 과장과 제오 사원은 1150분경 제2 사업장 내 식당 앞에 서 있던 참가인 정, , 규를 발견하였다. 철과 제오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 정, , 규는 식사를 하고 가겠다고 말한 후 1226분경 퇴거하였다.

2) 조합조끼 착용 관련

조합조끼 등 착용과 원고의 근무복 착용 지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51월경부터 조합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 매각반대! 전 직원이 분노한다! 고용안정 쟁취하자!”라는 구호가 적힌 조합조끼를 착용한 채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1.30. 이 사건 지회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조합조끼를 착용하거나 리본을 패용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므로 사내에서 사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승격 사령식

원고의 제2 사업장에서는 2015.3.4. 승격 사령식(매년 간부로 승격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임명장을 수여하는 원고의 공식행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원고는 2015.3.2. 참석대상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승격 사령식의 일시, 장소 등과 함께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참가인 윤균은 2015.3.3. SNS에 승격 사령식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조끼를 입고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20여 명은 2015.3.4. 조합조끼를 착용하고 승격 사령식 행사 장소인 대교육실에 입장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 인사담당자들이 조합조끼를 탈의한 후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인사담당자들은 참석자 다수가 조합조끼를 착용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행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승격 사령식 시간을 09:20에서 16:00로 연기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연기된 시간에도 조합조끼를 입고 행사 장소에 참석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조합조끼를 착용한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승격 사령식을 진행하였다.

17Habits 교육

원고는 직원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2일의 연수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이하 ‘7Habits 교육이라 한다).

원고는 2015.3.9. 같은 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예정된 17Habits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일정, 장소와 함께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할 것과 등산복·작업복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한국 등 3명이 교육 당일인 2015.3.11. 조합조끼를 착용한 채 지식정보연구소 교육장에 입실하자 원고의 교육담당자는 사전에 안내한 복장기준 및 사규에 위반된다며 조합조끼를 탈의한 후 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원고의 교육담당자가 이 상태로는 교육진행이 곤란하니 현업 복귀와 조끼 탈의 후 교육 중에 선택하라고 하자, , , , 국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27명은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그 결과 17Habits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자가 2명밖에 남지 않아 폐강되었다.

27Habits 교육

원고는 2015.3.12. 같은 달 16일과 17일 양일간 예정된 27habits 교육과정의 대상자들에게 교육 일정, 장소와 함께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할 것과 등산복·작업복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는 안내 메일을 보냈다.

27habits 교육대상자 28명 중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22명은 교육 당일인 2015.3.16. 조합조끼를 착용한 채 교육장에 입실하였고, 이에 원고의 교육담당자는 이들에게 교육 참석 복장기준을 준수하고 조끼 탈의 후 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참가인 박창의 주도 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육담당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장시간 집단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27Habits 교육과정은 15:00경 폐강되었다.

MS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

2015.3.17. 16:00경 원고의 제2 사업장에서 MS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는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위 설명회에 원고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것과 조합조끼의 착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설명회 당일인 2015.3.17. 16:00경 심훈 등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5~6명이 조합조끼를 착용하고 설명회장에 입장하려고 하자, 원고의 생산팀장 등이 복장규율 위반을 지적하며 이들에게 조합조끼 탈의 후 설명회장에 입장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입장하였다.

훈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 20여 명에게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조합원들이 모두 설명회장으로 들어왔고, 원고의 생산팀장이 이들에게 정규 복장이 아니므로 퇴실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훈은 이에 불응하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효는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녹취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움에 따라 MS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는 15분 만에 취소되었다.

3) 미허가 사내집회 관련

2015.2.13.자 집회

이 사건 지회는 2015.2.13. ‘○○○윈지회 소식지를 통해 ○○○윈노동조합이 우선교섭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을 기정사실화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지회는 이러한 매각을 인정하는 교섭을 중단하고 매각철회로 힘을 모으자고 하면서 제2 사업장은 같은 날 12:05분 해피스마트 교차로 앞에서, 3 사업장은 같은 날 11:35경 본관 앞에서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경남지부에 중식시간이라도 사내 시설권 침해 및 타 근로자의 휴식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당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5.2.13. 중식시간에 제2 사업장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테기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밖의 집회 개최 및 참여 현황

이 사건 지회는 2015.2.13.부터 같은 해 49일까지 휴게시간 또는 중식시간에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2 사업장의 엔진동·MS·정문 앞, 엔진동과 자재창고 사이 도로, 대운동장, 3 사업장의 본관과 하모니홀 사이 통행로 등지에서 십여 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집회에 참석한 인원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내지 17, 19, 23, 24호증, 갑 제18호증의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부당징계 부분

) 징계사유의 존부

(1) 참가인 윤, , 규의 징계사유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사업장 무단 진입은 일요일에 사업장 출입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가 퇴거 요구에 따라 퇴거한 것으로 업무 운영을 저해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조합조끼를 착용하여 원고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로 인해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령식 등의 행사나 원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다소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쟁의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미허가 사내집회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지회의 사내집회는 휴게시간이나 중식시간에 실시되었고, 사내집회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저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원고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 사업장 무단 진입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참가인 윤, , 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윤, , 규가 사내보안내규에 따른 출입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출입문 경비요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참가인 정, 균이 그대로 제2 사업장 안으로 운전하여 간 점, 참가인 허규가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참가인 정수가 제2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정문으로 걸어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에게 무단출입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다 참가인 정, 균가 1개월 남짓 전인 2015.2.13.에도 제2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였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사내보안내규에 위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 윤, , 규가 제2 사업장에 무단진입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조합조끼 착용지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윤균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는데, 원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들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관행이나 그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무지휘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존부,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구체적인 침해 정도, 기타 노사관계에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 원고 제2 사업장 취업규칙 제57조제18호는 사원은 회사가 지정한 소정의 복장이 있는 경우 이를 착용하여야 하며 부착을 지시하는 모든 명찰, 표식을 부착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종류의 명찰, 리본, 표식 등을 착용, 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승격 사령식, 7Habits 교육, MS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에 근무복 등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조합조끼를 착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복무규율이나 지시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지회나 그 지회장인 참가인 윤균으로서는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조합원의 단결력을 고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일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조합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넘어 승격 사령식, 7Habits 교육, MS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와 같이 복장규율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공식행사에까지 조합조끼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나아가 위 행사현장에서 원고의 담당자가 조합조끼를 탈의한 후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한 채 조합조끼를 착용한 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치하는 바람에 실제로 위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제3 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7호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업장내에서 단체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의 이 사건 조합조끼 착용행위나 참가인 윤균이 이를 지시한 것은 근무시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미허가 사내집회의 주도·참석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사업장 취업규칙 제57조제10호는 회사의 허가 없이 휴게시간이라도 다른 근로자의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집회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사업장 취업규칙 제37조제7호는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단체활동을 한 경우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의 허가 없이 제2, 3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원고의 허가 없는 모든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가 한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지회가 사내집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매각 반대 등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고 진정한 목적은 갑작스런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 속에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지회가 개최한 사내집회는 대부분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고 집회시간은 길어도 25분을 넘지 않았으며 집회장소 역시 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고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내집회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사내집회가 원고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거나 통행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3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다.

원고는 2015313일자, 17일자, 18일자, 23일자, 같은 해 42일자 집회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이루어졌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비속어와 욕설을 하며 원고의 관리자나 인사팀원들 내지 한○○○윈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였고,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스피커를 크게 틀어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휴식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일자에 개최된 집회가 근로시간 중에 기습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집회의 경우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2차선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집회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일자 집회는 참가인 정, 규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내집회 중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항의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 일자 집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지회가 주도한 사내집회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직원들의 업무나 휴게가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41420 판결 등 참조).

(2) 참가인 윤균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 윤균의 징계사유 중 미허가 사내집회를 개최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위 참가인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이 위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사업장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시설보안 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함에도 참가인 윤균은 사내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제2 사업장을 무단 진입하였고, 직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위 참가인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고, 원고의 사내보안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위반자 세부처리 기준에 의하더라도 임직원이 불법출입을 한 경우 징계건의 기준으로 정직 또는 감봉을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윤균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조끼 착용을 지시하여 조합조끼 착용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분쟁을 야기하고 실제로 원고의 공식 행사나 교육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사 간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다.

(3) 참가인 정, 규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사내집회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제2 사업장 무단 진입과 사내집회 부분은 원고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할 당시 그 비위의 경중에 현격한 차이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내집회 부분을 제외하였더라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다소 과도하여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징계 판정 부분 중 참가인 윤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정, 규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4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 권, , , 에 대하여 한 서면경고처분은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지회의 운영 등을 간섭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서면경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서면경고처분을 한 때는 원고의 매각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었고, 회사 매각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던 한○○○윈노동조합과 달리 이 사건 지회는 회사 매각을 원천 반대하면서 집단적으로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빈발하여 원고로서는 사내질서 유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미허가 사내집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는 하나,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면경고에 그쳤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미허가 사내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점 외에도 참가인 박룡에게는 2015.3.23. 지식정보연수소 로비에 집단으로 진입하여 교육진행을 방해한 사유가 있고, 참가인 박창에게는 2015.3.15. 2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대신 서면경고에 그친 것은 오히려 원고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볼 측면도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권, , , 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들이 받은 서면경고 처분의 사유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미허가 사내집회에 참석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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